내 재산의 청산가치는 얼마일까요?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산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대출·할부 잔액과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순가치를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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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전세·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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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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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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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가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에서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편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청산가치를 정확히 낮게 산정하는 것이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이 됩니다.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

모든 재산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항목공제 내용근거
임차보증금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예금개인별 잔액 185만원까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퇴직금예상 수령액의 2분의 1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지역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보증금이 위 범위를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 재산 총액에서 대출 잔액과 압류금지 재산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재산 총액 부동산 · 보증금 · 자동차 · 예금 · 보험 · 퇴직금 빼는 것 − 담보대출 · 할부 잔액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 예금 185만원 · 퇴직금 1/2 압류금지 = 청산가치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흔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긴 이력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만 반영되지만, 채무를 피하려고 이전한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청산가치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편파변제로 보아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약해 현금화 — 해약환급금을 이미 썼더라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액 5,500만원 범위 안에 있어 청산가치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세를 어떻게 정하나요?

중고차 시세 자료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할부·리스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공제되고, 잔액이 시세보다 크면 순가치는 0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왜 절반만 반영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개인회생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정리하거나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시세 평가 방법, 공동명의 지분,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압류금지 재산 공제를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청산가치는 재산 평가 방법, 담보권 순위, 공동명의 지분, 관할 법원의 실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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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