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이지만,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소명하면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어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실제 지출액을 넣고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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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추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평균적인 주거비·교육비·의료비만 반영되어 있어, 월세가 비싸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소명해야 하며, 항목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의결사항입니다.
2026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특별시 | 589,208 | 982,013 | 1,253,955 | 1,510,789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 430,122 | 716,869 | 915,387 | 1,102,876 |
|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 229,791 | 382,985 | 489,042 | 589,208 |
| 그 밖의 지역 | 176,762 | 294,604 | 376,186 | 453,237 |
| 중위 60%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 273,861 | 448,484 | 572,345 | 693,638 |
실제 지출한 주거비에서 맨 아랫줄(이미 포함된 주거비)을 뺀 금액이, 위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인정 사유는 월 차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기·수도·가스 등 필수 공과금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한도
| 항목 | 추가 인정 한도 | 이미 포함된 금액 | 총 인정 한도 |
|---|---|---|---|
| 교육비 (자녀 1인) | 200,000 | 89,627 | 289,627 |
| 특수교육비 (자녀 1인) | 500,000 | 89,627 | 589,627 |
특수교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을 초과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중위 60%에 포함된 의료비 | 64,619 | 105,822 | 135,048 | 163,667 |
의료비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일회성 진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비여야 하며 진단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가 크게 올라가므로,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을 것, ②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성년 자녀 —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생계비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소명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진단서와 영수증, 납입증명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월세를 내는데 왜 전액이 인정되지 않나요?
기준 중위소득 60% 안에 이미 평균적인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는 273,861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실제 지출액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역별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앞으로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기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넘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 모든 법원에 적용되나요?
여기 정리한 표는 서울회생법원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른 법원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참고하지만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이상 가구는 왜 표에 없나요?
의결사항의 주거비·의료비 표가 4인 가구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계산기는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해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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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2026-01-0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