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매달 얼마씩 갚게 될까요?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액만 입력하면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반영합니다.
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처분했을 때의 순가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산가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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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라는 두 기준으로 거의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 | 내용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 ↑ |
| 생계비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 가구원이 많을수록 변제금 ↓ |
| 청산가치 |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나오는 금액 |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 |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를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고, 이 경우 변제 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정해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20%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1명당 999,233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실제 변제금이 이 계산과 달라지는 경우
이 계산기는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최소 추정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사유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제금이 내려가는 경우 — 월세·관리비,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자녀 교육비·양육비 등을 소명하면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어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법원별 인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 재산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거나,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재산 이력이 있거나, 최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은 실수령액을 넣나요, 세전 금액을 넣나요?
최근 12개월 세전 총소득의 월 평균이 기준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가용소득 산정 시에는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상여금·성과급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누어 포함시킵니다.
변제 기간은 왜 36개월과 60개월로 나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3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채울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 5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재산이 있는 분은 60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안을 세울 수 없어 인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하거나, 취업 후 소득이 생긴 시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 예정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재산만 반영됩니다. 다만 채무를 피하려고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청산가치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액이 많으면 탕감률도 높아지나요?
그렇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고 채무액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면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은 법원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어, 변제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사유 소명이 중요한 유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기 부동산·보증금·자동차·예금을 항목별로 넣어 정확한 청산가치를 산출합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계산기 월세·의료비·교육비를 반영해 변제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비용 계산기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까지 총 절차비용을 계산합니다
- 개인회생 자격 자가진단 소득·채무·면책 이력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