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실비는 어디서 진행하든 같고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 수만 넣으면 항목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카드와 대출이 나뉘어 있으면 별개로 셉니다. 정확한 수는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원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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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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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금액

상담은 무료이며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에서 법원 실비는 어디서 진행하든 동일합니다. 사무소마다 총액이 다른 것은 수임료 때문이며, 실비를 수임료에 포함하는지 별도로 청구하는지도 갈립니다.

항목금액비고
개시신청 인지30,000원전자소송 시 27,000원
금지·중지명령 인지각 2,000원신청하는 경우
송달료채권자 수 연동(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분
회생위원 보수15만원 내외외부 선임 시 · 법원별 상이
대리인 수임료사무소별 상이법원 실비와 별개

송달료가 실비의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5곳이면 27만 5천원, 20곳이면 93만 5천원으로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채권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실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싼 곳을 고를 때 놓치기 쉬운 것

수임료만 비교하면 정작 큰 금액을 놓칩니다. 비용을 낮추려고 추가생계비 소명을 생략하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는데, 그 차이가 수임료 절감액보다 훨씬 큽니다.

수임료를 30만원 아꼈는데 추가생계비를 못 챙겨 월 변제금이 30만원 올라가면, 36개월 기준 1,08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 큰 금액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은 언제 내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납부합니다.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은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린 뒤에 납부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르며 대부분 분납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 조회 서비스나 각 금융사 부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신용카드 채무와 대출 채무가 나뉘어 있으면 별개 채권자로 셉니다.

기각되면 낸 비용을 돌려받나요?

인지대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료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됩니다. 수임료 환불은 계약 조건에 따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면 비용이 안 드나요?

수임료는 들지 않지만 법원 실비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청산가치·생계비 산정과 보정 대응이 까다로워 난도가 높습니다.

이 계산 금액이 정확한가요?

송달료 1회분 금액과 회생위원 보수는 개정되거나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규정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송달료 1회분, 회생위원 보수, 경유비 등은 규정 개정이나 관할 법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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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