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싼 곳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요약
- 비용은 법원 실비와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실비는 어디서 하든 같습니다.
- 차이는 수임료에서 나며,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수급자 등은 소송구조로 실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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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실비에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실비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사무소를 통하든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곳"이라는 말은 사실상 수임료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제시해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포함 여부 — 별도라면 수십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 보수 포함 여부
- 성공보수 유무 — 인가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지
- 보정 대응 비용 —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나오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비용 — 진행 중 소득이 변하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폐지·기각 시 환불 조건
싼 곳이 문제가 되는 지점
수임료가 낮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략되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추가생계비 소명이 있습니다. 월세·의료비·교육비를 소명하려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품이 듭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면 생계비가 기본값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높아집니다.
수임료 30만원 차이 vs 월 변제금 30만원 차이. 추가생계비를 챙기지 못해 월 변제금이 30만원 높아지면 36개월 기준 1,0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임료 절감액보다 훨씬 큽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소송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인지대·송달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임료 분납 — 대부분의 사무소가 분납을 허용합니다
- 채권자 수 정리 —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연동되므로 채권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실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발생한 채무는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총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큽니다. 실비는 비용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고, 수임료는 직접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면 비용이 안 드나요?
수임료는 들지 않지만 실비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보정명령 대응과 청산가치·생계비 산정을 스스로 해야 해 난도가 높습니다.
중간에 사무소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환불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이 지연되면 진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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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