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개인회생, 수급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한 줄 답
수급비는 갚을 돈으로 안 잡혀, 수급비뿐이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수급비 말고 일해서 버는 돈이 있나요?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나요?
절차 비용이 걱정돼 미뤄 왔나요?
수급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기초생활수급비는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돈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라고 주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도 수급비는 빚 갚는 재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이만큼씩 3년간 갚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갚을 재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법원 승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기
그럼 수급자는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수급비는 압류 금지라 갚을 돈으로 계산되지 않아 회생 계획이 서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급 상태에서 현실적인 길은 개인파산·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입니다. 법원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하고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요건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소송구조(절차 비용을 나라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받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파산해도 수급은 끊기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는 결격사유가 되므로, 앞으로 취업 계획이 있다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 수입이 수급비뿐
- 재산이 거의 없음
- 갚을 돈이 0원
개인회생을 볼 수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따로 있음
- 그 소득이 생계비 초과
- 3년간 낼 돈이 나옴
수급비만 있다면 개인파산·면책이 현실적인 길이고, 파산해도 수급은 유지됩니다.
수급 중이라도 빚에서 벗어날 길은 있습니다. 내게 맞는 쪽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수급 중이라도 빚에서 벗어날 길은 있습니다. 내게 맞는 쪽을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함께 있다면요?
수급을 받으면서 일도 조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해서 버는 부분을 근거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이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못 미치면 갚을 돈이 계산상 0원입니다. 이때도 회생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말로 따지는 것보다 실제 숫자를 넣어 보는 게 빠릅니다.
일해서 번 돈이 생계비(1인 1,538,543원)를 넘어야 회생 계산이 됩니다.
수급비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이라도, 일단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이 돈이 압류금지 대상임을 증명해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함께 정리합니다.
-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듭니다
- 수급비 지급 기관에 입금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 이미 묶인 돈은 수급 증명으로 압류 취소를 요구합니다
전용통장으로 미리 막고, 이미 묶였다면 압류금지 돈임을 증명해 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나요?
신청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갚을 재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 승인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수급 자격을 잃는 사유가 아닙니다. 수급 요건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절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어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수급비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만 들어오는 전용 계좌를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든 뒤 지급 기관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급 상황과 채무 구성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직자 개인회생,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지금 무직이어도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을 만들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는
- 개인회생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 언제 풀리나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예금은 25
- 개인회생 비용, 싼 곳을 고를 때 확인할 것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맡긴 사무소(법무사·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실비는 어디서 하든 같으
최종 업데이트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제36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