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매달 얼마 가져가나 계산
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남는지를 2026년 2월 개정 기준(압류금지 최저 2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빚을 넣으면 압류로 다 갚기까지 몇 달 걸리는지, 같은 조건에서 개인회생으로 멈추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넣을 금액은 "세금·4대보험을 뗀 월 급여"입니다. 법은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를 정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합계를 12로 나눈 월평균을 넣으세요.
이 결과,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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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월급별로 보면 — 500만원까지는 250만원만 남습니다
| 월 급여 | 압류되는 금액 | 남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0원 | 전액 |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800만원 | 450만원 | 350만원 |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규칙은 세 구간입니다.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250만~500만원은 25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500만~600만원은 절반, 600만원을 넘으면 남겨야 하는 금액이 "300만원 + (월급의 절반 − 300만원)의 절반"으로 늘어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제4조). 자세한 설명은 월급 압류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압류는 다 갚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매달 이어지고,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하면 같은 범위 안에서 나눠 가져갑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받는 금지명령·중지명령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압류 대신 법원이 정한 변제금만 내고, 3년 뒤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에서 시점과 효력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라면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기준(최저 185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생활이 어려울 만큼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성과급도 압류되나요?
상여금·성과급도 급여와 같은 성질이라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연간 합계를 12로 나눈 월평균을 넣으세요.
퇴직금은 얼마나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나머지 절반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가 제한되는 등 다르게 취급되니 따로 확인하세요.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 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압류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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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2026.2.1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