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월급에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
한 줄 답
250만원
월급 250만원까지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 위로는 넘는 만큼 가져갑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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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고 받는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가요?
압류가 이미 들어와서 월급이 줄었나요?
빚이 월급 1년치보다 많은가요?
원칙은 절반, 그런데 바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절반은 반드시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은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 최저액으로 두었습니다.
절반을 계산했더니 250만원이 안 남는다면, 250만원이 남을 때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원에서 올랐습니다.
반대로 천장도 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절반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 산식으로 보호액이 늘어납니다.
월급 250만원은 반드시 내 몫. 그 위로 넘는 만큼만 가져갑니다.
구간별로 실제 얼마가 나가나
| 월 급여 | 압류되는 금액 | 내 손에 남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0원 | 전액 |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3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나머지 5줄 더 보기
| 월 급여 | 압류되는 금액 | 내 손에 남는 금액 |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550만원 | 275만원 | 275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800만원 | 450만원 | 350만원 |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500만원까지는 내 손에 남는 돈이 25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남는 돈은 그대로고, 늘어난 만큼 전부 압류로 갑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절반씩 나눕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보호액이 다시 늘어나 압류 비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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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액 250만원)·제4조(최고액 산식).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250만원이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 기준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기준이며, 시행령은 다시 개정될 수 있으니 집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500만원까지는 남는 돈이 250만원으로 고정. 월급이 올라도 손에 쥐는 건 그대로입니다.
검색하면 150만원·185만원이 나오는 이유
이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몇 년에 한 번씩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 기준을 그대로 실어 둔 글이 검색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트에도 150만원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 두면 남의 글을 볼 때 판단이 섭니다.
| 적용 시기 |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 예금 압류금지 |
|---|---|---|
| ~2011년 | 120만원 | — |
| 2011년 7월~ | 150만원 | 150만원 |
| 2019년 4월~ | 185만원 | 185만원 |
| 2026년 2월 1일~ | 250만원 | 250만원 |
자세히 보기
현행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056호이며,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같은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됐고, 유체동산 압류 시 보호되는 현금(시행령 제2조)도 250만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150만·185만원은 옛 기준. 2026년 2월부터는 25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급여로 봅니다
- 상여금·성과급 — 급여와 같은 성질이라 함께 계산합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 여러 곳에서 받는 급여 —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잡이라고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통장에 들어온 급여 —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예금이 되어 급여 압류 규정이 아니라 예금 압류 규정을 따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처럼 압류되는 것
- 상여금·성과급
- 여러 곳 급여 합산
- 퇴직금의 절반
압류 못 하는 것
- 월 250만원까지
- 퇴직금의 나머지 절반
- 국민연금·실업급여
상여금도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됩니다.
압류 들어오기 전에, 또는 지금 바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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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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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이미 과하게 압류됐다면
회사가 규정을 잘못 적용해 250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인데도 개정 전 기준(185만원)을 그대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185만원 기준이 맞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반대로 사정이 어려워 법정 한도만큼 압류당하면 생계가 안 되는 경우에도 같은 신청으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치료비, 주거비 같은 사정을 소명합니다.
잘못 떼인 돈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월급이 갑자기 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회사(제3채무자)로 결정문이 송달되므로 본인에게 먼저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보세요 — "법원 압류", "채권압류" 같은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어느 법원 몇 호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채권자와 청구액이 나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채무 조회로 어느 금융사에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과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범위변경은 압류를 줄이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방법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개별 추심은 막힙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어 낸 채권자만 보호되므로 채권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를 멈추는 길은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중지명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원인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명령이 언제 접수됐는지부터 보세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라면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옛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회사가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생계가 어렵다면 어느 경우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절반인 150만원이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절반을 압류하면 150만원만 남아 최저액 250만원에 못 미칩니다. 250만원이 남도록 50만원만 압류됩니다. 500만원까지는 이 방식이 적용돼 손에 남는 돈이 2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퇴직금도 전액 압류되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으로 취급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압류가 걸리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로 송달되고 회사가 압류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가 아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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