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중에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퇴사하면 그 회사 압류는 끝나지만, 새 직장에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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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급에 압류가 걸려 있나요?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나요?

퇴직금을 곧 받을 예정인가요?

퇴사하면 왜 압류가 끊기나요?

채권자는 나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에게 줄 급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퇴사하면 그 회사가 줄 급여가 없어집니다. 붙잡을 대상이 사라지니 그 회사에 대한 압류는 끝납니다.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빚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붙잡을 월급이 없어진 것입니다.

퇴사·이직·재입사, 경우별로 이렇게 됩니다

상황압류는 어떻게 되나
퇴사그 회사에 대한 압류는 실효.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새 회사 급여는 자동으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기존 명령이 그대로 되살아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알면 곧바로 다시 신청합니다
퇴직금 수령2분의 1이 압류금지. 다만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나머지 2줄 더 보기
상황압류는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입니다. 전용 계좌로 받으면 보호가 분명해집니다
프리랜서 전환급여채권이 아니어서 급여 압류는 안 되지만, 거래처 대금이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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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새 직장을 어떻게 아느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면 소득 자료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끝나거나 막히는 것

  • 그만둔 회사 월급
  • 실업급여(압류 금지)
  • 퇴직금의 절반

그대로 남는 것

  • 빚과 이자
  • 새 직장 재압류 위험
  • 통장·거래처 대금 압류

어느 경우든 빚은 남고, 채권자가 다시 신청하면 압류도 다시 걸립니다.

회사를 옮겨도 따라오는 압류, 지금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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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버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이직할 때마다 몇 달씩 압류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갚을 금액만 커집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소득 자료가 드러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직해도 금방 따라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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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신용거래도 막힙니다.

이직은 몇 달을 버는 일일 뿐, 그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압류를 멈추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함께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개별 추심은 막힙니다. 이후로는 정해진 변제금만 내면 되고, 이직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압류로 매달 나가는 돈과 변제금을 비교하면 변제금 쪽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원금이 느리게 줄지만, 변제는 정해진 기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1. 압류로 매달 빠지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같은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3. 신청할 때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를 멈춥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이면 이직해도 따라오는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중에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압류가 완전히 끝나나요?

그 회사에 걸린 압류만 끝납니다.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새 직장 급여나 통장에 다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 압류 사실이 알려지나요?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신청해 그 회사로 송달되면 알려집니다. 신청 전까지는 새 회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낫나요?

퇴직금은 재산으로도 잡히고 압류 대상도 되므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령 예정이라면 신청 전에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하면서 급여를 줄여 받으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실제 소득을 숨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 축소가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250만원 이하 구간은 애초에 압류가 금지되므로, 실제 소득이 그 수준이라면 그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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