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하면 얼마 갚게 될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고, 깎아 주는 것도 다릅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월 상환액과 감면액이 어느 범위인지 계산하고 같은 조건의 개인회생 결과와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먼저 알아 둘 것 — 신복위 감면율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한 숫자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최소~최대 범위를 보여 줍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공식(소득 − 생계비)이라 한 숫자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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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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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이 제도를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세 가지이고, 신청하는 날의 연체 기간으로 나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깎아 주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연체 전~30일31~89일90일 이상
이자약정 이자 30~50% 인하 (연 15% 상한)약정 이자 30~70% 인하 (연 8% 상한)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 없음감면 없음원채권 0~30% · 상각채권 20~70%
상환 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최장 8년 (저소득 10년)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 없음공공정보 등록 없음등록 · 1년 성실상환 또는 완제 시 해제

공통으로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합계 15억원) 이하 채무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은 특례로 감면 폭이 더 큽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무엇이 갈리나

원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원금을 깎지 않고 이자만 낮춰 기간을 늘리는 제도라,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매달 상환액이 여전히 버겁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 3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여서, 같은 빚이라도 총 상환액이 훨씬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고 빚이 크지 않으면 신복위 쪽이 낫습니다. 법원 절차 없이 진행되고, 신속·사전은 공공정보 등록도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이 추심업체로 넘어간 상각채권이면 원금 감면 폭이 커서, 개인회생과 총액이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는 두 제도를 같은 조건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 감면율은 누가 정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로 정해집니다. 채무 규모 대비 갚을 수 있는 소득(가용소득), 재산, 빚이 상각채권인지, 연체 기간 등이 반영되며 구간표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최소·최대 범위로 계산합니다.

상각채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연체가 오래돼 원래 은행·카드사가 손실 처리하고 추심업체·대부업체에 넘긴 채권이 상각채권입니다. 독촉 연락이 원래 금융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온다면 상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여부는 채권사가 정하므로 모르면 "모르겠음"으로 계산하세요.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이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이자율을 낮추고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려 매달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특례 대상만 일부 원금 감면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을 그만두면 감면이 사라지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한 뒤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갈아타기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신복위 결과는 심사로, 개인회생 결과는 법원의 생계비·재산 평가로 달라집니다. 이 화면은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값이며, 내 서류로 실제 가능한 쪽을 확인하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표시된 신복위 수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이자율 인하·원금 감면의 상한·하한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개별 감면율과 이자율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로 정해지며, 제도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에서 하세요.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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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