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채무·소득·추심·재산, 항목별로 답해드립니다

한 줄 답

빚·소득·독촉·재산 네 가지만 확인하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큰 그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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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나요?

압류나 지급명령이 이미 들어왔나요?

재산이 빚보다 많은가요?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월 소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월 변제금 36 ~ 60개월 청산가치 재산 처분 시 가치 총 변제액 < 청산가치 이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① 채무 — 빚이 얼마고, 어떤 빚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빚입니다. 금액보다 "어떤 빚이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한은 없고 상한만 있습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원까지입니다.

빚 하한은 없습니다. 모든 빚을 넣되, 세금·4대보험료는 깎이지 않습니다.

② 소득 — 얼마 벌고, 어떻게 버나요?

갚는 금액을 정하는 축입니다. 공식은 하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갚습니다.

2026년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이만큼은 내 몫으로 남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독촉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독촉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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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 재산 총액에서 대출 잔액과 압류금지 재산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재산 총액 부동산 · 보증금 · 자동차 · 예금 · 보험 · 퇴직금 빼는 것 − 담보대출 · 할부 잔액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 예금 250만원 · 퇴직금 1/2 압류금지 = 청산가치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

③ 추심 — 독촉이 어디까지 왔나요?

가장 급한 축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그다음은 압류입니다.

  1. 독촉 단계: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으로 추심 중단
  2. 지급명령 단계: 2주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며 개인회생 병행 검토
  3. 압류 단계: 중지명령·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으로 멈추고 취소 요구

압류 서류가 회사에 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재산 — 무엇이 있고, 얼마로 잡히나요?

재산은 갚아야 할 최저선을 정합니다.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보다는 더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갚는 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전부 잡히는 건 아닙니다.

네 항목의 숫자가 나왔다면 계산은 1분입니다. 소득·가구원·채무를 변제금 계산기에, 재산을 청산가치 계산기에 넣으면 예상 총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들고 상담하면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

  • 보증금 중 보호액 초과분
  • 차 시세 − 할부 잔액
  • 퇴직금의 절반

빠지거나 줄어드는 것

  • 서울 보증금 5,500만원
  • 시세보다 큰 할부 차
  • 공동명의 남의 지분

재산은 갚을 최저선을 정합니다. 보증금 보호액·할부는 빼고 계산합니다.

내 채무·소득·추심·재산, 항목별로 답해드립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상담받으러 가면 뭘 물어보나요?

이 글의 네 가지입니다 — 채무(얼마·어떤 빚), 소득(얼마·어떻게), 추심(어디까지 진행), 재산(뭐가 있나). 이 네 항목의 숫자와 서류를 대략이라도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연체 일수가 얼마나 돼야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일수 요건은 없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눈앞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일수가 중요한 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초기 대상)이고,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합니다.

네 항목 중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갚는 금액을 정하는 건 소득과 재산이고,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하는 건 소득(계속 벌 수 있는가)입니다. 추심은 금액과 무관하지만 시급성을 정합니다 — 압류 직전이라면 다른 것보다 신청 시점이 먼저입니다.

항목별 서류는 뭘 준비하면 되나요?

채무는 각 금융사 부채증명서,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급여 통장 기록(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은 임대차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부족한 서류는 대체 방법이 있으니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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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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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11조·제61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