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에는 어떤 제도가 맞을까 — 7가지 중에서 골라 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이름은 일곱이지만 연체 기간, 소득, 빚의 크기와 종류를 넣으면 실제로 열려 있는 문은 두세 개로 좁혀집니다. 어느 제도가 가능한지, 그중 무엇이 유리한지 이유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 진단은 특정 제도를 밀지 않습니다. 소득이 충분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간편하고, 빚이 소득에 비해 크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숫자가 말하는 대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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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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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일곱 제도를 한 줄씩
| 제도 | 누가 | 무엇이 줄어드나 | 어디서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30일 | 이자 30~50% 인하, 원금 그대로 | 신용회복위원회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이자 30~70% 인하, 원금 그대로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전액 + 원금 0~70%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
| 새출발기금 | 자영업자·소상공인 | 원금 최대 70~90% 감면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장기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 |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새도약기금(기금이 채권 매입) |
| 개인회생 | 계속 소득이 있고 빚이 소득에 비해 큰 사람 | 3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법원 |
| 개인파산 | 갚을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 | 전부 면책(재산은 처분) | 법원 |
갈림길은 세 개입니다
첫째, 소득이 있나. 매달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를 넘는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됩니다.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복위 특례 쪽입니다.
둘째, 원금을 깎아야 하나. 이자만 낮춰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신속·사전채무조정이 가장 가볍습니다. 원금을 줄여야 한다면 개인워크아웃(심사로 감면)과 개인회생(법원 공식으로 면책) 중에서 총액을 비교합니다.
셋째, 빚의 종류와 나이. 사채·개인 간 빚이 많으면 신복위 협약 밖이라 법원 절차가 맞고, 7년 넘은 묵은 연체는 새도약기금이 먼저입니다.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 결과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진단은 공개된 자격 기준과 계산식으로 후보를 좁혀 주는 것이고, 실제 가능 여부는 신복위 심사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재산 평가와 추가생계비 인정은 서류를 봐야 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으로 옮길 수는 있고, 반대도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감면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실직·폐업·소득 감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연체가 요건은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우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면책 확정 후 5년, 개인파산은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624조). 이때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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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공식 안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64조·제624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