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소각될 수 있을까
한 줄 답
7년
7년 넘게 밀린 5천만원 이하 빚을 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크게 줄여 줍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나요?
금융회사별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지금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
새도약기금 대상 — 세 가지 모두 맞아야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빚을 정리하려고 2025년 10월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일괄 매입합니다.
| 요건 | 기준 |
|---|---|
| 누구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에 연체 시작 |
| 금액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 신청 |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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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새도약기금 누리집 제도안내(2025.6.19 기준)입니다. 담보가 있는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협약사 채권이면 대상입니다.
매입되면 — 소각 또는 채무조정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멈춥니다.
그다음 정부 행정자료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 기준 | 결과 |
|---|---|---|
| 상환능력 없음 | 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생계형 재산 말고는 재산 없음 ③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 — 모두 충족 | 소각 — 1인 최대 5천만원, 1년 안에 |
| 상환능력 있음 | 소각 기준에 맞지 않음(소득이 더 높거나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등) | 신복위 강화된 채무조정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유예 최장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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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5월).
상환능력 없음
- 소각(1인 5천만원까지)
- 1년 안에 처리
- 더 갚을 일 없음
상환능력 있음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매입되면 추심이 멈추고, 능력이 없으면 소각, 있으면 원금 30~80% 감면입니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 조회하는 법
- 새도약기금 누리집(www.newleap.or.kr) — 채무현황 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평일 9~18시) — 매입·진행 상황 문의
- 상각채권 20~70%)을 받아 최장 8년 안팎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data-href="/term/workout-yongeo/">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대표번호 1375)." data-href="/term/sinbokwi/">신용회복위원회 1375 — 채무조정 단계로 넘어간 경우 문의
- 채권자가 바뀌었는지는 신용정보원 연체정보·공공정보 등록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redit4u/">크레딧포유(credit4u.or.kr)의 채권자 변동정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공식 누리집과 대표번호로만 하세요. 문자로 온 링크에 개인정보를 넣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대부업체로 넘어간 빚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협약사는 15곳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5월 5차 매입까지 누적 약 9조 1,000억원, 약 75만 명(중복 포함)의 빚이 매입됐습니다. 매입이 차수별로 이어지고 있어 조회 결과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누리집(newleap.or.kr)이나 콜센터 1660-0705로 매입 여부를 조회하세요.
매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독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매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독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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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새출발기금·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 2020.4~2025.6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득이 있는 개인(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 시작 | 신청 없음 — 기금이 매입 | 본인 신청 | 본인이 법원에 신청 |
| 결과 |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이면 원금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등 | 3~5년 갚고 남은 빚 면책 |
| 한계 | 협약 금융회사 채권만, 담보 제외 |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면 이용 불가, 사업 기간·업종 요건 있음 |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함 |
새출발기금 자세한 기준은 새출발기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7년 넘은 빚이라면 소멸시효(갚을 의무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도 함께 볼 만합니다. 판결·지급명령, 중간 일부 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빚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 새도약기금은 ①새도약기금 채무자 ②매입되지 않은 장기연체 채무자(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③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매입되고, 새출발기금·개인회생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매입되지 않았다면 — 다른 길
- 연체 5년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월 3,205,298원)라면 → 신복위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이자 전액,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 연체 90일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 개인워크아웃
-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협약 밖 빚도 섞여 있다면 → 개인회생 비교
- 소득이 거의 없다면 → 개인파산 검토
"언젠가 매입되겠지"만 믿고 있으면 압류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각각 얼마인지 워크아웃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매입이 안 됐다면 특별채무조정·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중에서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대상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합니다. 본인은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소각 결과를 조회하면 됩니다.
연체가 7년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은 아니지만, 연체 5년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복위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짧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간 빚도 매입되나요?
협약에 들어간 대부회사의 채권만 매입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15곳이 협약에 들어가 있었고,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내 빚을 가진 회사가 협약사인지는 콜센터 1660-0705로 확인하세요.
소각되면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소각은 채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그 빚을 더 갚을 일은 없어집니다. 내 빚이 실제로 소각됐는지는 누리집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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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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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시작된 시기·채권자·소득을 알려 주시면 새도약기금·특별채무조정·개인회생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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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새도약기금 제도안내(newleap.or.kr),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안내(ccrs.or.kr, 2026-10-04 확인),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2025-10-01),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5차 매입(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