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소각될 수 있을까

한 줄 답

7년

7년 넘게 밀린 5천만원 이하 빚을 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크게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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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나요?

금융회사별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지금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

새도약기금 대상 — 세 가지 모두 맞아야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빚을 정리하려고 2025년 10월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일괄 매입합니다.

요건기준
누구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 기간7년 이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에 연체 시작
금액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신청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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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새도약기금 누리집 제도안내(2025.6.19 기준)입니다. 담보가 있는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협약사 채권이면 대상입니다.

매입되면 — 소각 또는 채무조정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멈춥니다.

그다음 정부 행정자료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기준결과
상환능력 없음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생계형 재산 말고는 재산 없음 ③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 — 모두 충족소각 — 1인 최대 5천만원, 1년 안에
상환능력 있음소각 기준에 맞지 않음(소득이 더 높거나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등)신복위 강화된 채무조정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유예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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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5월).

상환능력 없음

  • 소각(1인 5천만원까지)
  • 1년 안에 처리
  • 더 갚을 일 없음

상환능력 있음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매입되면 추심이 멈추고, 능력이 없으면 소각, 있으면 원금 30~80% 감면입니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 조회하는 법

조회는 공식 누리집과 대표번호로만 하세요. 문자로 온 링크에 개인정보를 넣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대부업체로 넘어간 빚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협약사는 15곳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5월 5차 매입까지 누적 약 9조 1,000억원, 약 75만 명(중복 포함)의 빚이 매입됐습니다. 매입이 차수별로 이어지고 있어 조회 결과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누리집(newleap.or.kr)이나 콜센터 1660-0705로 매입 여부를 조회하세요.

매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독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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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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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새출발기금·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개인회생
대상7년 이상 연체·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2020.4~2025.6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소득이 있는 개인(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시작신청 없음 — 기금이 매입본인 신청본인이 법원에 신청
결과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채무조정연체 90일 이상이면 원금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등3~5년 갚고 남은 빚 면책
한계협약 금융회사 채권만, 담보 제외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면 이용 불가, 사업 기간·업종 요건 있음정기 소득이 있어야 함

새출발기금 자세한 기준은 새출발기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7년 넘은 빚이라면 소멸시효(갚을 의무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도 함께 볼 만합니다. 판결·지급명령, 중간 일부 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빚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 새도약기금은 ①새도약기금 채무자 ②매입되지 않은 장기연체 채무자(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③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매입되고, 새출발기금·개인회생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매입되지 않았다면 — 다른 길

"언젠가 매입되겠지"만 믿고 있으면 압류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각각 얼마인지 워크아웃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매입이 안 됐다면 특별채무조정·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중에서 고릅니다.

새도약기금,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소각될 수 있을까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협약 금융회사가 가진 대상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합니다. 본인은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소각 결과를 조회하면 됩니다.

연체가 7년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은 아니지만, 연체 5년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복위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짧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간 빚도 매입되나요?

협약에 들어간 대부회사의 채권만 매입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15곳이 협약에 들어가 있었고,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내 빚을 가진 회사가 협약사인지는 콜센터 1660-0705로 확인하세요.

소각되면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소각은 채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그 빚을 더 갚을 일은 없어집니다. 내 빚이 실제로 소각됐는지는 누리집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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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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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시작된 시기·채권자·소득을 알려 주시면 새도약기금·특별채무조정·개인회생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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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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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새도약기금 제도안내(newleap.or.kr),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안내(ccrs.or.kr, 2026-10-04 확인),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2025-10-01),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5차 매입(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