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불법추심을 멈추는 방법과 개인회생과의 관계

한 줄 답

2026년

변호사 선임을 알리면 대부·사채업자는 직접 연락 못 하지만, 은행·카드사는 예외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불법 사채나 고금리 대출 독촉을 받나요?

은행·카드사 빚도 함께 밀려 있나요?

압류나 지급명령까지 왔나요?

채무자대리인이란

근거는 채권공정추심법 제8조의2입니다.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찾아오거나 전화·문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연락은 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에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일부 채권자를 빼 두었습니다.

채권자대리인 선임 시 직접 연락 금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적용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 등)·불법사금융중개업자적용
은행·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적용 안 됨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적용 안 됨
개인 간 돈거래 채권자적용 안 됨
자세히 보기

가족이나 직장에까지 연락이 간다면 혼자 버틸 일이 아닙니다.

은행·카드사 쪽 독촉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과 연락 제한 요청(시간대·수단 지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 금지 적용

  • 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대부중개업자

적용 안 됨

  • 은행·카드사
  • 채권추심회사
  • 개인 간 돈거래

변호사 선임을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사채업자는 내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 누가, 어떻게

항목내용 (금융위원회 2026년 운영 방안)
대상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 피해가 대표적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추심 대응과 소송(최고금리를 넘겨 낸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
신청처금융감독원 1332(→3번→6번)·금감원 누리집,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필요한 것불법추심자 전화번호, 또는 SNS 아이디·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보
2026년 변화1월부터 지원 횟수 제한 폐지(반복 피해 시 재신청 가능), 2월부터 관계인 단독 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변호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접수부터 실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니, 그사이 받은 연락도 계속 기록해 두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332·132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전 준비 — 증거 남기기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정리해 두면,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소송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어떤 연락이 불법인지는 불법추심 판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녹음·이체내역을 남겨 두면 추심 대응과 소송에 그대로 쓰입니다.

독촉을 멈추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빚을 줄일 길까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독촉을 멈추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빚을 줄일 길까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추심 중단의 관계

"개인회생을 맡기면 추심이 바로 멈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무엇이 어떤 채권자를 멈추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방법멈추는 대상시점
변호사 선임 + 서면 통지 (공정추심법 제8조의2)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직접 연락통지가 도달한 뒤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개인회생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개인채무자보호법 연락 제한금융회사 추심 연락의 횟수·시간대·수단요청한 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언제 신청하고 어디까지 막는지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에 정리했습니다. 회생을 맡길 곳을 고를 때 업무 범위 차이는 법무사·변호사 차이를 참고하세요.

대리인 통지는 대부·사채만 막고, 은행·카드사까지 멈추려면 금지명령입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쓸까

상황먼저 쓸 것
불법 사채,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 협박성 독촉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1332·132), 협박이 있으면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
등록 대부업체 독촉이 지나침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락 제한 요청,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뒤 서면 통지
은행·카드사 등 여러 곳 연체신복위 채무조정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춤
압류·지급명령까지 왔고 사채·개인 빚도 섞임개인회생 + 금지명령

추심을 멈추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빚 자체를 줄이는 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독촉이 잠잠해진 틈에 숫자부터 확인해 두세요.

사채는 무료 대리인, 은행·카드는 신복위, 압류까지 왔다면 개인회생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불법추심을 멈추는 방법과 개인회생과의 관계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대부업체에도 채무자대리인이 통하나요?

네. 채권공정추심법 제8조의2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의 무료 지원은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초과 같은 피해가 있을 때가 대상이라, 일반 연체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 독촉도 채무자대리인으로 막을 수 있나요?

법 조항상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쪽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7일 7회 제한·연락 제한 요청, 신복위 채무조정(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사 추심 중단),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대응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2026년 운영 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채무 당사자의 접수번호나 전화번호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연락이 계속 와요.

적용 대상 채권자라면 법 위반입니다. 연락 내용을 캡처·녹음해 두고 대리인과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세요. 2026년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도 없어져 반복 피해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추심을 멈추는 것부터 빚 정리까지 1:1 확인

어떤 채권자에게 어떤 독촉을 받는지 알려 주시면 금지명령이 필요한지, 개인회생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law.go.kr), 금융위원회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2026-01-14)·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보도자료(20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