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중지명령 —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법

한 줄 답

신청서와 같이 내면 결정이 나는 때부터 목록에 적은 빚의 추심이 멈춥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지금 독촉 전화나 압류가 오고 있나요?

빚진 곳을 전부 알고 있나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도 있나요?

금지·중지명령 전과 후 신청 전에는 독촉 전화와 압류가 이어지지만,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멈춥니다. 신청 전 독촉 전화 · 문자 · 방문 추심 통장·급여 압류, 강제집행 진행 금지·중지명령 명령 후 추심 행위 금지 · 강제집행 중지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것만 남습니다
금지·중지명령 전과 후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멈춥니다.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은 새로 하는 추심을 막습니다. 전화·문자·방문 독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이런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제593조).

명령하는 일대상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춤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처분(세금·건보료 압류 —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
금지명령새로 하는 것을 막음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 전화·문자·방문 추심 포함
자세히 보기

체납처분(세금 압류)을 멈출 때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제593조 ① 5호). 멈춘 기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제593조 ②). 소송행위는 예외라, 이미 걸린 소송 자체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걸린 압류를 멈추고, 금지명령은 새 추심을 막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와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심이 급한 사정을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뒤의 추심은 법 위반이 됩니다. 결정 전에도 "접수했고 금지명령 신청 중"이라고 알리면 추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면(개시결정) 보호는 더 강해집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와 명령 신청을 같이 접수합니다
  2. 추심이 급한 사정을 신청서에 소명합니다
  3. 법원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4. 송달 뒤의 추심은 법 위반이 됩니다

신청서와 같이 내고, 결정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독촉이 계속된다면, 지금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독촉이 계속된다면, 지금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 신청,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36~60개월 변제,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채권자 목록·소득·재산 서류 제출 2 금지·중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3 개시결정 통상 신청 후 1~2개월 4 인가결정 변제계획 확정 5 변제 수행 36 ~ 60개월 6 면책결정 남은 채무 소멸
개인회생 절차 흐름

개시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멈추나요?

절차 시작 결정(개시결정)이 나면 명령 없이도 멈춥니다. 법 자체의 효력으로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단, 이 보호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만 적용됩니다(제600조 ① 단서). 빠뜨린 채권자는 계속 추심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빈틈없이 만드는 것이 이 절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취하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신청을 마음대로 취하할 수 없고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명령만 받아 놓고 절차를 안 하는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세히 보기

목록에 적은 세금의 체납처분도 개시결정으로 멈춥니다(제600조 ① 4호).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또는 폐지 확정일)까지 멈춥니다.

멈추는 것

  • 목록에 적은 빚의 추심
  • 진행 중인 압류·경매
  • 독촉 전화·문자·방문

멈추지 않는 것

  • 목록에서 빠진 빚
  • 이미 걸린 소송 자체
  • 세금 납부 의무

개시결정 뒤엔 자동으로 멈추지만, 목록에 적은 빚만 해당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③). 멈춰 있던 경매·압류가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를 빨리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의 주된 원인은 서류 미비와 기한을 못 지킨 경우입니다(제595조). 준비를 갖추면 피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빨리 보완해 다시 신청하세요.

금지명령·중지명령 —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법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수일~수 주 사이에 결정됩니다. 추심이 급한 사정을 소명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독촉 전화가 옵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의 추심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전화가 오면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고지하고, 계속되면 녹취를 남겨 법원과 담당 사무소에 알리세요. 송달 전 시차에 오는 전화일 수도 있으니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전세대출 은행이나 통신사도 금지명령 대상인가요?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이라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안 올린 채권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을 목록에 넣을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금 압류도 멈추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세금 압류)을 멈추게 할 수 있고(제593조 ① 5호), 목록에 적은 세금은 개시결정으로도 멈춥니다(제600조 ① 4호).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②)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짜야 합니다(제611조 ①).

경매로 넘어가는 집도 멈출 수 있나요?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인가결정일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제600조 ②). 다만 담보 빚 자체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그 사이에 대응 방안을 세우는 시간을 버는 의미가 큽니다.

울리는 휴대전화 앞을 법원 문서가 가로막는 그림, 큰 글자 추심 중지 - 금지명령의 효과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추심을 멈추는 건 속도 싸움입니다

압류가 회사·통장에 닿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최단 경로를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4조·제600조·제611조·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