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중지명령 —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법
한 줄 답
신청서와 같이 내면 결정이 나는 때부터 목록에 적은 빚의 추심이 멈춥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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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독촉 전화나 압류가 오고 있나요?
빚진 곳을 전부 알고 있나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도 있나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멈춥니다.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은 새로 하는 추심을 막습니다. 전화·문자·방문 독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이런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제593조).
| 명령 | 하는 일 | 대상 |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춤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처분(세금·건보료 압류 —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 |
| 금지명령 | 새로 하는 것을 막음 |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 전화·문자·방문 추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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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세금 압류)을 멈출 때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제593조 ① 5호). 멈춘 기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제593조 ②). 소송행위는 예외라, 이미 걸린 소송 자체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걸린 압류를 멈추고, 금지명령은 새 추심을 막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와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심이 급한 사정을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뒤의 추심은 법 위반이 됩니다. 결정 전에도 "접수했고 금지명령 신청 중"이라고 알리면 추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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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면(개시결정) 보호는 더 강해집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와 명령 신청을 같이 접수합니다
- 추심이 급한 사정을 신청서에 소명합니다
- 법원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 송달 뒤의 추심은 법 위반이 됩니다
신청서와 같이 내고, 결정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독촉이 계속된다면, 지금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독촉이 계속된다면, 지금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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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개시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멈추나요?
절차 시작 결정(개시결정)이 나면 명령 없이도 멈춥니다. 법 자체의 효력으로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단, 이 보호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만 적용됩니다(제600조 ① 단서). 빠뜨린 채권자는 계속 추심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빈틈없이 만드는 것이 이 절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취하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신청을 마음대로 취하할 수 없고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명령만 받아 놓고 절차를 안 하는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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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적은 세금의 체납처분도 개시결정으로 멈춥니다(제600조 ① 4호).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또는 폐지 확정일)까지 멈춥니다.
멈추는 것
- 목록에 적은 빚의 추심
- 진행 중인 압류·경매
- 독촉 전화·문자·방문
멈추지 않는 것
- 목록에서 빠진 빚
- 이미 걸린 소송 자체
- 세금 납부 의무
개시결정 뒤엔 자동으로 멈추지만, 목록에 적은 빚만 해당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③). 멈춰 있던 경매·압류가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를 빨리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의 주된 원인은 서류 미비와 기한을 못 지킨 경우입니다(제595조). 준비를 갖추면 피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빨리 보완해 다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수일~수 주 사이에 결정됩니다. 추심이 급한 사정을 소명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독촉 전화가 옵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의 추심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전화가 오면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고지하고, 계속되면 녹취를 남겨 법원과 담당 사무소에 알리세요. 송달 전 시차에 오는 전화일 수도 있으니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전세대출 은행이나 통신사도 금지명령 대상인가요?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이라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안 올린 채권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을 목록에 넣을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금 압류도 멈추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세금 압류)을 멈추게 할 수 있고(제593조 ① 5호), 목록에 적은 세금은 개시결정으로도 멈춥니다(제600조 ① 4호).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②)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짜야 합니다(제611조 ①).
경매로 넘어가는 집도 멈출 수 있나요?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인가결정일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제600조 ②). 다만 담보 빚 자체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그 사이에 대응 방안을 세우는 시간을 버는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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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멈추는 건 속도 싸움입니다
압류가 회사·통장에 닿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최단 경로를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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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4조·제600조·제611조·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