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언제 인정되나
요약
- 가구원이 1명 늘면 2026년 기준 생계비가 월 98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변제금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 배우자는 ①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고 ②과거 1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이면서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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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1명이 만드는 차이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는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 | 1명 늘 때 증가액 |
|---|---|---|
| 1인 | 1,538,543원 | — |
| 2인 | 2,519,575원 | +981,032원 |
| 3인 | 3,215,422원 | +695,847원 |
| 4인 | 3,896,843원 | +681,421원 |
1인에서 2인이 되면 생계비가 월 98만원 늘어납니다.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내려가고, 36개월이면 3,5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요건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여도,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①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②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기본공제 기준을 참조한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면 이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①이 없으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에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년 자녀는 만 21세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성년이어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실제로 부양해 온 사정이 인정될 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원천징수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동일 세대 여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배우자·자녀의 소득 요건 소명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다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소명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인정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없다면 ①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 등 부양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월 40만원을 법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월 40만원이면 연 480만원이므로 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상여금 등이 더해져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했는데 자녀를 제가 키웁니다.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 전국 공통인가요?
여기 정리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른 법원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참고하지만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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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소득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