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언제 인정되나

요약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 생계비이고,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소명하면 그 위로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 (중위 60%) 추가생계비 인정 구간 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거비 월세 · 주담대 원리금 · 공과금 교육비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 50만원)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비 중 초과분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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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1명이 만드는 차이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는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비1명 늘 때 증가액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981,032원
3인3,215,422원+695,847원
4인3,896,843원+681,421원

1인에서 2인이 되면 생계비가 월 98만원 늘어납니다.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내려가고, 36개월이면 3,5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요건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여도,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기본공제 기준을 참조한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면 이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①이 없으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에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년 자녀는 만 21세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성년이어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실제로 부양해 온 사정이 인정될 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원천징수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소득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다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소명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인정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없다면 ①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 등 부양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월 40만원을 법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월 40만원이면 연 480만원이므로 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상여금 등이 더해져 5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했는데 자녀를 제가 키웁니다.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 전국 공통인가요?

여기 정리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른 법원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참고하지만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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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소득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