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한 줄 답

3가지

주거비·교육비·의료비 세 가지만, 기본 생활비를 넘는 부분이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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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주택담보대출을 내고 있나요?

학교 다니는 자녀나 계속 치료받는 가족이 있나요?

추가생계비를 따로 신청해 두었나요?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 생계비이고,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소명하면 그 위로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 (중위 60%) 추가생계비 인정 구간 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거비 월세 · 주담대 원리금 · 공과금 교육비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 50만원)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비 중 초과분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검색하면 2025년 기준 글이 나옵니다 — 그대로 계산하면 372만원 차이

변제금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검색 상위에는 아직 2025년 값으로 계산한 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103,335원 차이 납니다. 그만큼 변제금이 잘못 계산됩니다.

기준 연도1인 가구 생계비 (중위소득 60%)차이
2025년 기준 (낡은 글)1,435,208원—
2026년 기준 (현행)1,538,543원월 +103,335원
36개월 누적3,720,060원
기준 연도별 비교 2025년 기준 (낡은 글) 1,435,208원, 2026년 기준 (현행) 103,335원, 36개월 누적 3,720,060원 기준 연도별 비교 2025년 기준 (낡은 1,435,208원 2026년 기준 103,335원 36개월 누적 3,720,060원
기준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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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대로 계산하면 생계비가 적게 잡혀 월 변제금이 103,335원 높게 나오고, 3년이면 372만원을 더 갚는 것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모든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남의 글을 볼 때는 "몇 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글대로면 3년간 372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 나옵니다.

추가생계비는 왜 있나요?

개인회생 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평균적인 삶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60%를 넘는 지출도 증명하면 추가로 인정합니다. 인정될수록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월세 80만원을 내는 사람과 시골 자가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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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매년 기준을 발표합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것

  • 주거비(월세·대출)
  • 자녀 교육비
  • 계속 나가는 의료비

따로 규정이 없는 것

  • 통신비
  • 교통비
  • 한 번 쓴 치료비

주거비·교육비·의료비만, 증명한 만큼 추가로 인정되고 그만큼 덜 갚습니다.

주거비 —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금액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실제 낸 주거비에서 이미 기본 생활비에 들어 있는 몫을 뺀 나머지를 인정합니다.

인정 범위는 지역별 한도 안입니다. 서울 1인 가구 한도는 589,208원입니다.

지역1인2인3인4인
서울특별시589,208982,0131,253,9551,510,789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430,122716,869915,3871,102,876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229,791382,985489,042589,208
그 밖의 지역176,762294,604376,186453,237
이미 포함된 주거비273,861448,484572,345693,638

인정되는 지출: ①주택담보대출 원리금 ②월세 ③전세자금대출 이자(별제권(담보 잡힌 빚)부) ④전기·수도·가스 같은 필수 공과금.

증명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이체 기록입니다.

  1. 매달 실제로 낸 주거비를 적습니다
  2. 이미 포함된 몫(1인 273,861원)을 뺍니다
  3. 남은 금액을 내 지역 한도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실제 주거비에서 이미 포함된 몫을 뺀 만큼, 지역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권역인가 — 시·군별 주거비 한도

같은 월세를 내도 사는 곳의 권역에 따라 추가 인정액이 다릅니다.

부천·수원·남양주는 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안산·김포는 광역시 권역입니다. 창원·천안·원주 등은 그 밖의 지역입니다.

아래에서 내 시·군을 찾아 누르면 그 지역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한 페이지로 갑니다.

권역해당 시·군월세 60만원(1인) 추가 인정
서울특별시서울326,139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수원·인천·성남·고양·용인·부천·안양·화성·시흥·남양주·의정부·구리·하남·광명·군포·세종·의왕·과천326,139
광역시·안산·김포·광주(경기)·파주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안산·김포·파주·광주(경기)229,791
그 밖의 지역창원·천안·전주·청주·평택·포항·김해·구미 등 66곳17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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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실제 월세 600,000원 − 기본 생활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273,861원 = 326,139원을, 권역별 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서울·과밀억제권역은 한도 안이라 전액, 광역시·그 밖의 지역은 한도에서 멈춤).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 기준이며, 다른 법원도 대체로 참고하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월세 60만원 1인이면 권역별로 176,762~326,139원이 더 인정됩니다.

내 월세·교육비·치료비,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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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1인 가구·월) 서울 589,208원, 과밀억제권역 430,122원, 광역시 229,791원, 그 밖의 지역 176,762원으로 권역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서울 589,208원 과밀억제권역 430,122원 광역시 등 229,791원 그 밖 지역 176,762원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 ·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
권역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1인 가구·월)

교육비 —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교육은 50만원

일반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를 꾸준히 낸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특수 교육비는 자녀의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을 넘겨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추가 인정 한도이미 포함된 금액총 인정 한도
일반 교육비 (자녀 1인)200,00089,627289,627
특수 교육비 (자녀 1인)500,00089,62758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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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포함된 89,627원"은 4인 가구(미성년 2인) 기준 교육비 179,254원을 자녀 1인당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녀 1인당 일반 20만원, 특수교육 5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 초과분만, 계속 나가는 치료비만

위 금액을 넘는 부분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가 매달 15만원을 치료비로 쓰면 약 8만 5천원이 추가 인정되는 식입니다.

조건은 계속성입니다. 만성질환 치료나 정기 통원처럼 앞으로도 나갈 돈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미 포함된 의료비64,619105,822135,048163,667
자세히 보기

한 번 감기 걸려서 쓴 돈은 안 됩니다. 진단서와 매달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기본 몫을 넘는 치료비 중, 앞으로도 계속 나갈 돈만 인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기타생계비도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기타생계비 길이 있습니다.

꾸준히 나가고 앞으로도 나갈 비용을 중위소득 100% 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갚는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새 생긴 빚이 절반을 넘는 등 형평에 어긋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인정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생활비를 너무 많이 인정받아서 갚을 돈이 0원이 되면, 갚는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어 오히려 승인이 안 납니다. 어디까지 신청할지도 전략입니다.

고소득이면 기타생계비 길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받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생계비는 직접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만 인정됩니다. 안 하면 기본 생활비만 적용되어, 그 차이만큼 매달 갚는 돈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구조입니다.

관리비도 주거비에 포함되나요?

전기·수도·가스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은 인정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하고, 지역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통신비나 교통비도 되나요?

추가생계비 항목은 주거비·교육비·의료비 세 가지뿐입니다. 통신비·교통비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 기타생계비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주거비·의료비 표는 4인 가구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5인 이상은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되므로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에 월세가 오르면요?

사정이 바뀐 것이므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 금액이 적힌 임대차계약서가 증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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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2026-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