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요약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 생계비이고,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소명하면 그 위로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 (중위 60%) 추가생계비 인정 구간 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거비 월세 · 주담대 원리금 · 공과금 교육비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 50만원)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비 중 초과분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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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가생계비가 있나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지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월세가 비싸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그 기준을 공표하며, 아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주거비 —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가장 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실제 지출액에서 이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뺀 나머지가 지역별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지역1인2인3인4인
서울특별시589,208982,0131,253,9551,510,789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430,122716,869915,3871,102,876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229,791382,985489,042589,208
그 밖의 지역176,762294,604376,186453,237
이미 포함된 주거비273,861448,484572,345693,638

인정 사유는 ①주택담보대출 원리금 ②월 차임 ③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④전기·수도·가스 등 필수 공과금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이체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교육비 — 자녀 1인당 20만원, 특수교육은 50만원

일반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비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을 초과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추가 인정 한도이미 포함된 금액총 인정 한도
일반 교육비 (자녀 1인)200,00089,627289,627
특수 교육비 (자녀 1인)500,00089,627589,627

이미 포함된 교육비 89,627원은 4인 가구(미성년자 2인) 기준 교육비 179,254원을 자녀 1인당으로 나눈 값입니다.

의료비 — 초과분만, 지속적인 치료비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가 월 15만원을 지출한다면 약 8만 5천원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회성 감기 치료는 해당하지 않고, 만성질환 치료나 정기적인 통원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매월 영수증으로 소명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미 포함된 의료비64,619105,822135,048163,667

소득이 높으면 기타생계비도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앞으로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기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생계비를 인정하면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 인정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생계비를 너무 많이 인정받아 가용소득이 0원이 되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오히려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어디까지 신청할지도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생계비는 직접 소명해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 생계비만 적용되어 가용소득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관리비도 주거비에 포함되나요?

전기·수도·가스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인정 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소명해야 하고, 지역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통신비나 교통비도 되나요?

의결사항이 정한 추가생계비 항목은 주거비·교육비·의료비입니다. 통신비·교통비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중위 150%를 넘는 경우 기타생계비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의결사항의 주거비·의료비 표는 4인 가구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에 월세가 오르면요?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임대차계약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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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2026-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