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
요약
- 법에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누적 3회분 전후부터 위험해집니다.
- 가장 확실한 대응은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폐지되면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되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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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한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회생위원이 미납 상황을 보고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의견을 물은 뒤 판단합니다.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밀리기 시작했다면 할 일
가장 나쁜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기 — 사정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폐지 결정이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구합니다
- 추가생계비 재산정 — 월세 인상, 치료 시작, 자녀 교육비 발생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생계비를 다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밀린 금액 우선 납입 — 일부라도 갚아 미납 누적을 끊는 것이 폐지 결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개인회생 절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채무는 감액 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고, 절차 기간 동안 유예됐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그만큼 원금은 줄지만, 이자 부담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36개월로 인가받았다면 기간을 늘려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다만 변경 후에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한정 낮출 수는 없으므로, 추가생계비 인정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밀렸는데 바로 폐지되나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누적되므로, 다음 달에 두 달치를 함께 내거나 사정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 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에 다 갚아도 되나요?
조기 완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상 총액을 채워야 하므로, 남은 회차분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계획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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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제6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