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

한 줄 답

3개월분

한두 번 밀렸다고 바로 끝나진 않지만, 3개월치가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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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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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변제금이 2개월치 이상인가요?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줄었나요?

월세·치료비·교육비가 새로 늘었나요?

개인회생 절차 흐름 신청,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36~60개월 변제,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채권자 목록·소득·재산 서류 제출 2 금지·중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3 개시결정 통상 신청 후 1~2개월 4 인가결정 변제계획 확정 5 변제 수행 36 ~ 60개월 6 면책결정 남은 채무 소멸
개인회생 절차 흐름

폐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상 회생위원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법원이 폐지 여부를 따집니다.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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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회생위원(절차를 관리하는 법원 쪽 담당자)이 보고하고,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한두 달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분이 사실상 경고선입니다.

밀리기 시작했다면 할 일

가장 나쁜 대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1.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 — 사정과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을 알리면 폐지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이 줄었다면 매달 내는 돈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합니다
  3. 생활비 다시 인정받기 — 월세 인상·치료·자녀 교육비가 생겼다면 생계비를 다시 인정받습니다
  4. 밀린 돈 일부라도 내기 — 미납 누적을 끊는 것 자체가 폐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변경 신청·생계비 재소명·일부 납부,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세요.

폐지되기 전에, 변제금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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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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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월 소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월 변제금 36 ~ 60개월 청산가치 재산 처분 시 가치 총 변제액 < 청산가치 이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개인회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깎였던 빚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절차 동안 멈춰 있던 이자와 연체료도 다시 붙습니다. 독촉과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낸 돈만큼 원금은 줄지만, 되살아난 이자를 생각하면 큰 손해입니다. 폐지만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 변제계획 변경
  • 생계비 재소명
  • 밀린 돈 일부 납부

폐지되면 생기는 일

  • 빚이 원래대로
  • 이자·연체료 부활
  • 독촉·압류 재개

폐지되면 줄었던 빚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

갚는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재산 가치(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⑤).

이미 36개월로 승인받았다면, 기간을 늘려 매달 내는 돈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바꾼 뒤에도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무한정 낮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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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가 생활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게 실속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총액은 재산 값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밀렸는데 바로 폐지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다만 방치하면 쌓이니, 다음 달에 두 달치를 같이 내거나 사정을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실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취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서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에 다 갚아도 되나요?

조기 완납은 됩니다. 승인된 계획상 총액을 채우면 되므로, 남은 회차를 한 번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폐지는 빚을 면제받은 게 아니라서 5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엔 지킬 수 있는 계획이라는 걸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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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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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제6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