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
한 줄 답
3개월분
한두 번 밀렸다고 바로 끝나진 않지만, 3개월치가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밀린 변제금이 2개월치 이상인가요?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줄었나요?
월세·치료비·교육비가 새로 늘었나요?
폐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상 회생위원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법원이 폐지 여부를 따집니다.
"몇 회 미납이면 폐지"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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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회생위원(절차를 관리하는 법원 쪽 담당자)이 보고하고,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한두 달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분이 사실상 경고선입니다.
밀리기 시작했다면 할 일
가장 나쁜 대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 — 사정과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을 알리면 폐지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소득이 줄었다면 매달 내는 돈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합니다
- 생활비 다시 인정받기 — 월세 인상·치료·자녀 교육비가 생겼다면 생계비를 다시 인정받습니다
- 밀린 돈 일부라도 내기 — 미납 누적을 끊는 것 자체가 폐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변경 신청·생계비 재소명·일부 납부,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세요.
폐지되기 전에, 변제금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폐지되기 전에, 변제금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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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개인회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깎였던 빚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절차 동안 멈춰 있던 이자와 연체료도 다시 붙습니다. 독촉과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낸 돈만큼 원금은 줄지만, 되살아난 이자를 생각하면 큰 손해입니다. 폐지만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 변제계획 변경
- 생계비 재소명
- 밀린 돈 일부 납부
폐지되면 생기는 일
- 빚이 원래대로
- 이자·연체료 부활
- 독촉·압류 재개
폐지되면 줄었던 빚과 이자가 되살아나고,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
갚는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재산 가치(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⑤).
이미 36개월로 승인받았다면, 기간을 늘려 매달 내는 돈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바꾼 뒤에도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무한정 낮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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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가 생활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게 실속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총액은 재산 값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밀렸는데 바로 폐지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다만 방치하면 쌓이니, 다음 달에 두 달치를 같이 내거나 사정을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실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취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서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 번에 다 갚아도 되나요?
조기 완납은 됩니다. 승인된 계획상 총액을 채우면 되므로, 남은 회차를 한 번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폐지는 빚을 면제받은 게 아니라서 5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엔 지킬 수 있는 계획이라는 걸 보여 줘야 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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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제6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