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

요약

개인회생 절차 흐름 신청,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36~60개월 변제,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채권자 목록·소득·재산 서류 제출 2 금지·중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3 개시결정 통상 신청 후 1~2개월 4 인가결정 변제계획 확정 5 변제 수행 36 ~ 60개월 6 면책결정 남은 채무 소멸
개인회생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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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폐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신청 가능 시점을 가르는 기준은 면책을 받았는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는 절차를 끝냈을 뿐 채무가 면책된 것이 아닙니다. 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폐지·기각으로 끝난 경우에는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은 위 조항의 괄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 절차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가장 흔한 폐지 사유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이 경우 재신청하면 법원이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고, 추가생계비를 반영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을 낮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전에 손쓰는 편이 낫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폐지됐다면 즉시항고 기간 내에 다툴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신청 중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절차가 끝나면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신청으로 보이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이전 절차와 달라진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된 지 한 달인데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법정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 원인이 그대로면 같은 결과가 반복되므로, 원인이 해소됐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완주해 면책받았는데 또 빚이 생겼습니다.

면책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가 관건입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신청하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새로운 사건이므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 신청은 더 까다롭나요?

법정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실무상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더 꼼꼼히 봅니다. 감당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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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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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