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
요약
- 기각·폐지 후에는 법정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원인만 해소하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일 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심사가 꼼꼼해지므로 원인 해소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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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폐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신청 가능 시점을 가르는 기준은 면책을 받았는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는 절차를 끝냈을 뿐 채무가 면책된 것이 아닙니다. 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폐지·기각으로 끝난 경우에는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은 위 조항의 괄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 절차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결정문 확인 — 기각·폐지·불인가 중 무엇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 보정명령서 확인 — 법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
- 소득 자료 보강 — 폐지 원인이 소득이었다면 최소 몇 달치 안정적인 급여 기록 확보
- 청산가치 재계산 — 재산 평가가 문제였다면 항목별로 다시 산정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가장 흔한 폐지 사유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이 경우 재신청하면 법원이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고, 추가생계비를 반영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을 낮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전에 손쓰는 편이 낫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폐지됐다면 즉시항고 기간 내에 다툴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신청 중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절차가 끝나면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신청으로 보이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이전 절차와 달라진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된 지 한 달인데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법정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 원인이 그대로면 같은 결과가 반복되므로, 원인이 해소됐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완주해 면책받았는데 또 빚이 생겼습니다.
면책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가 관건입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신청하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새로운 사건이므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 신청은 더 까다롭나요?
법정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실무상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더 꼼꼼히 봅니다. 감당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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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