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결, 왜 안 됐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요약
- 흔히 말하는 "부결"은 기각(신청 단계)과 불인가(변제계획 단계)로 나뉩니다.
- 가장 많은 원인은 소득 요건 미충족과 청산가치 미달입니다.
-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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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이 안 됐다는 말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청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시결정은 받았지만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인가되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폐지도 있습니다. 개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재신청 조건이 달라지므로, 받은 결정문의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되는 주요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 채무 한도 초과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 경우
- 보정명령 불이행 —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 절차 남용 —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거 면책 이력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류가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인가되는 주요 원인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재산이 있는데 변제액을 낮게 잡으면 인가받지 못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편파변제), 재산을 은닉한 사정이 확인되어도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청산가치는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이 있다면 예상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청산가치 계산기로 규모를 파악해 두면 불인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인별 대응 방법
| 원인 | 대응 |
|---|---|
| 소득 요건 미충족 | 취업·소득 안정화 후 재신청.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확보 |
| 청산가치 미달 | 변제액 상향 또는 변제기간 연장(최대 60개월)으로 재설계 |
| 보정명령 불이행 | 요구된 서류를 갖춰 즉시 재신청 가능 |
| 채무 한도 초과 | 담보·무담보 채무 재분류 후 일반회생 검토 |
| 과거 면책 이력 | 5년 경과 여부 확인. 미경과 시 파산·신용회복 등 대안 검토 |
폐지나 기각은 면책이 아니므로 5년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원인만 해소되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부결되면 다시는 못 하나요?
아닙니다. 기각·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이 남아 있으면 결과도 같으므로 보완이 먼저입니다.
재신청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법정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서류 보완만 하면 되는 경우 곧바로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가 필요한 경우 몇 달이 걸립니다.
왜 부결됐는지 알 수 있나요?
기각·불인가 결정문에 사유가 기재됩니다. 보정명령서에도 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이 드러나므로 함께 확인하면 원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부결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후 적립한 변제금은 절차가 끝나면 정산되어 반환되거나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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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