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소득이 불규칙해도 되나요
요약
- 일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의 규칙성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이 기준입니다.
- 근로내역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겨울철 등 비수기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있으면 연간 평균으로 보아 달라고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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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소득도 소득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것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이 끊기는 달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반복성이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무에서도 건설 일용직, 물류 단기직, 파출 근무 등으로 신청해 인가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건은 소득을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소득 소명 자료
일용직은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래 자료를 조합합니다.
- 근로내역확인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일용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장 확실한 자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계좌 입금 내역 — 최근 12개월.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일용 신고분이 조회됩니다
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받아 왔다면 소명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기가 있는 경우
건설 현장은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일이 줄어 소득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 최근 몇 달만 보면 소득이 낮아 보이고, 성수기만 보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절성이 뚜렷하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대로 최근에 일이 크게 늘었다면 일시적 사정인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도 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특정 달에 변제금을 못 낼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 두는 것이 중도 폐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경비와 추가생계비
현장까지의 교통비, 안전장비, 공구 구입비 등은 소명하면 소득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 두면 유리합니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어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기본 생계비에 273,861원의 주거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실제 지출이 이를 넘으면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괜찮나요?
가입 여부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내역확인서 등 공적 자료가 없으면 계좌 내역 위주로 소명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나요?
입증이 어려울 뿐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작업일지, 반장 확인서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기도 하지만 계좌 기록만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횟수 이상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자료가 부족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제휴 사무소에서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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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