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 언제 풀리나
요약
-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막고,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춥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이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은 185만원까지, 급여는 일정 금액까지 애초에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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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멈추는 세 가지 장치
개인회생 절차에는 추심과 집행을 막는 장치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치 | 효과 | 시점 |
|---|---|---|
| 금지명령 | 새로운 강제집행·추심 금지 |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
| 중지명령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중지 |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
| 개시결정 | 강제집행 중지, 이후 취소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
금지·중지명령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추심이 급하다면 신청서와 함께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
통장이 압류되면 잔액 출금이 막힙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이 범위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상 은행이 일단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거나,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급여 계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이 되어, 급여로서의 압류금지 범위와 예금으로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예상되면 급여 수령 계좌를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압류의 범위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월 급여가 일정액 이하이면 전액이 압류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이 회사로 송달된다는 점이 실질적인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 해야 할 일
중지·취소로 압류가 정리되면 은행에 처리 결과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압류된 계좌를 계속 쓰기보다는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새 계좌를 만들어 급여 수령과 변제금 납입에 사용하는 것이 관리에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서와 함께 명령을 구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채권자에게 추심되지 않았다면 압류 취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 범위도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항목별로 기준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때문에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집행이라면 즉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를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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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3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