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 언제 풀리나
한 줄 답
250만원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출 수 있고, 통장 250만원까지는 원래 압류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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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이미 압류돼 있나요?
통장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가요?
월급을 빚진 은행 통장으로 받나요?
압류를 멈추는 세 가지 장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은 새 압류를 막고,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은 이미 걸린 압류를 멈춥니다. 둘 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개시결정)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후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치 | 하는 일 | 언제 |
|---|---|---|
| 금지명령 | 새로운 압류·추심을 금지 | 신청과 동시에 같이 신청 가능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춤 | 신청과 동시에 같이 신청 가능 |
| 개시결정 | 강제집행 중지, 이후 압류 취소 신청 가능 | 신청 후 법원 심사를 거쳐 |
자세히 보기
금지·중지명령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추심이 급하다면 신청서와 함께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새 압류를, 중지명령은 걸린 압류를 막고, 개시결정이면 집행이 멈춥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
통장이 압류되면 출금이 막힙니다. 하지만 1인당 통장 잔액 250만원까지는 법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기준).
실무에서는 은행이 일단 통장 전체를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압류 금지 대상임을 증명해 압류 취소를 요구하거나,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정리합니다.
월급 통장은 특히 조심하세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성격이 "월급"에서 "예금"으로 바뀌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예상되면 앞으로 월급 받을 계좌를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미리 바꿔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합법적인 계좌 변경이지만, 이미 압류된 돈을 빼내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은 재산은닉으로 문제가 됩니다.
압류 못 하는 돈
- 통장 250만원까지
- 월급 250만원까지
- 퇴직금의 절반
묶일 수 있는 돈
- 250만원 넘는 예금
- 한도를 넘는 월급
- 채권자 은행 예금
잔액 250만원까지는 원래 압류 금지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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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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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급여 압류의 범위
월급은 법(민사집행법 제246조)상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최저 한도를 더 정해서, 월급 250만원 이하면 아예 압류 금지입니다.
그래서 압류돼도 생활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더 아픈 건 압류 서류가 회사로 간다는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이고, 그 위도 절반 이상은 남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 해야 할 일
압류가 정리돼도 은행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문을 은행에 직접 내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결정문(중지·취소)을 받습니다
- 은행에 직접 제출해 통장을 풉니다
- 채권자가 아닌 은행에 새 통장을 만들어 월급·변제금에 씁니다
결정문을 은행에 직접 내고, 빚 없는 은행 통장을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멈추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와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명령을 같이 구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채권자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압류 취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돈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 금지이고,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기준, 그 전은 150만원) 압류 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때문에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범위를 넘는 집행이라면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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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3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