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변제금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바뀝니다.

권역1인 가구 주거비 한도소액보증금 공제
서울특별시589,208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430,122원4,8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229,791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176,762원2,500만원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1인 가구 기준 월 41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36개월이면 1,480만원 차이입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추가 주거비 한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 1인 가구 한도 589,208원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서울 다음으로 한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 1인 가구 한도 430,122원

광역시 · 안산 · 김포 · 파주

과밀억제권역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 1인 가구 한도 229,791원

그 밖의 지역

한도가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 1인 가구 한도 176,762원

내 지역이 목록에 없나요?

괜찮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이든 반드시 4개 구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아래에서 내 지역을 고르면 구간과 한도가 바로 나옵니다.

구간이 애매한 경계 지역도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주소지 기준 구간과 관할 법원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역이 결과를 바꾸는 두 지점

첫째, 주거비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를 뺀 나머지가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둘째, 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공제됩니다. 서울은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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