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변제금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바뀝니다.
| 권역 | 1인 가구 주거비 한도 | 소액보증금 공제 |
|---|---|---|
| 서울특별시 | 589,208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 430,122원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 229,791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76,762원 | 2,500만원 |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1인 가구 기준 월 41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36개월이면 1,480만원 차이입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추가 주거비 한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 1인 가구 한도 589,208원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서울 다음으로 한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 1인 가구 한도 430,122원
광역시 · 안산 · 김포 · 파주
과밀억제권역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 1인 가구 한도 229,791원
그 밖의 지역
한도가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 1인 가구 한도 176,762원
지역이 결과를 바꾸는 두 지점
첫째, 주거비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를 뺀 나머지가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둘째, 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공제됩니다. 서울은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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