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개인회생하면 변제금이 얼마나 될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국이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지만, 주거비 인정 한도와 소액보증금 공제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성남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비 권역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한도
430,122원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4,800만원
보증금 14,500만원 이하일 때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주소지 기준 · 확인 필요

성남은 분당·판교를 포함해 전월세 시세가 높은 편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만큼 추가 주거비를 소명하면 변제금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판교 IT 업종 종사자처럼 소득이 높으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기타생계비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인정 범위가 넓은 대신 변제율 40% 요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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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250만원, 1인 가구, 월세 60만원을 내는 경우를 성남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기본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
실제 월세800,000원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273,861원
성남 추가 주거비 한도430,122원
인정되는 추가 주거비430,122원
월 변제금 (추가생계비 반영 전)961,457원
월 변제금 (반영 후)531,335원

성남에서는 이 조건일 때 월 변제금이 430,122원 줄어듭니다. 36개월이면 1,548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소명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같은 조건인데 다른 지역이라면

위와 똑같이 월 소득 250만원·1인 가구·월세 80만원인 사람이 지역만 다르면 이렇게 갈립니다.

권역인정 주거비월 변제금36개월 총액
서울특별시526,139원435,318원1,567만원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 ← 성남430,122원531,335원1,913만원
광역시·안산·김포·파주229,791원731,666원2,634만원
그 밖의 지역176,762원784,695원2,825만원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36개월 기준 1,258만원 차이가 납니다. 변제금 공식은 같지만 주거비 한도 때문에 결과가 갈립니다.

성남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경기도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구간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한 주거비에서 이미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아래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추가 인정 한도이미 포함된 주거비총 인정 한도
1인 가구430,122273,861703,983
2인 가구716,869448,4841,165,353
3인 가구915,387572,3451,487,732
4인 가구1,102,876693,6381,796,514

인정 사유는 월 차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기·수도·가스 등 필수 공과금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표는 4인 가구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보증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공제됩니다. 성남는 보증금이 1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서 보증금 3,840만원에 살고 있다면, 최우선변제 범위 안에 있어 청산가치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4,500만원를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일반적으로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나뉘고 시·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의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따른 것으로,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과 실무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월 소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용소득 월 변제금 36 ~ 60개월 청산가치 재산 처분 시 가치 총 변제액 < 청산가치 이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자주 묻는 질문

성남에서 신청하면 변제금이 더 유리한가요?

변제금 공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권역별로 달라, 성남(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는 1인 가구 기준 430,122원까지 인정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 차이가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이사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주거비 한도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후 다른 권역으로 이사하면 사정 변경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리인의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별개입니다. 다만 법원 출석이나 서류 전달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근성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에 없는 5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의 주거비 표는 4인 가구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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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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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