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불법사금융 대응 — 어디부터 불법이고, 어디에 신고하나
한 줄 답
밤 9시~아침 8시 연락과 가족·직장 고지는 불법이니 기록해서 1332에 신고하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밤 9시~아침 8시에 연락이 오나요?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졌나요?
급전을 구하려고 대출 광고를 보고 있나요?
어디까지가 불법 추심인가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문자·방문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합니다.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폭언·협박,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상 시간대의 변제 요구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멈추는 법적 장치가 개인회생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추심을 막는 명령)입니다.
- 야간 연락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문자·방문
- 제3자 고지 —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 협박·모욕·공포심 조성 — 폭언, 집 앞에서 기다리기,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
- 과도한 반복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연락
- 무자격 추심 — 등록되지 않은 업자, 채권 양도 통지도 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추심
야간 연락·제3자 고지·협박·과도한 반복은 불법이라 참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응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녹취·캡처·방문 일시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신고하겠다"고 한마디 알리면 잦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폭력은 경찰 112에도 신고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은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 기록 — 통화 녹취(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 문자·카톡 캡처, 방문 일시 메모
- 경고 — "야간 연락과 제3자 고지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며 신고하겠다"고 알립니다
- 신고 — 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불법추심 신고), 협박·폭력은 경찰 112
- 근본 차단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 나오면 합법 추심까지 포함해 모든 추심 연락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정 대신 기록으로, 신고는 1332, 근본 차단은 금지명령입니다.
추심이 힘든 지금, 법으로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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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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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급전이 급할 때, 내구제·작업대출은 괜찮은가요?
내구제·작업대출은 출구가 아닙니다. 빚 위에 범죄 연루 위험까지 얹게 됩니다.
이런 광고에 손이 간다면 이미 대출로 풀릴 단계가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1397) 같은 공적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빚 자체가 감당이 안 되면 채무조정·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출구입니다.
| 수법 | 실체 |
|---|---|
| 내구제대출 (휴대폰깡) | 내 명의로 휴대폰·렌탈을 개통해 넘기고 몇십만원을 받는 것 — 기기값·요금 빚은 전부 내 것이 되고, 명의 제공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 작업대출 | 재직·소득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는 것 — 사문서위조·사기에 본인이 공범으로 연루됩니다. "전문가가 다 해준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
| 불법사금융 재대출 | 연 수백%의 이자 돌려막기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
내구제·작업대출은 출구가 아니라 범죄 연루 위험을 얹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전화는 몇 시까지 허용되나요?
채권추심법상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문자·방문은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의 연락은 녹취·캡처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가족한테 연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록을 남겨 신고하세요.
합법적인 추심까지 멈추게 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추심 신고가 대증요법이라면, 금지명령은 근본 차단입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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