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았을 때 — 2주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와 대응 순서

한 줄 답

2주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지급명령을 받은 지 2주가 안 지났나요?

이미 갚았거나 금액이 틀린 것 같나요?

갚기 어려운 규모의 빚인가요?

지급명령이 뭐고, 2주가 왜 중요한가요?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법원이 보내는 약식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서류만 내면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나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 근거(집행권원)가 되어 통장·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확정되면 채권자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라며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14일)를 셉니다. 이 기간은 늘려주지 않습니다
  2. 사건번호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가능)
  3. 이유를 길게 쓸 필요 없이 이의 의사만 밝히면 되고, 인지대는 들지 않습니다
  4.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인지대 없이, 이의 의사만 내면 됩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2주가 지나기 전에,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이의신청 다음은 무엇인가요?

빚이 사실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이의신청으로 몇 달을 벌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판결이 나고, 그다음은 압류입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로 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근본 대응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압류 막는 명령(금지·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이 나오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급여압류가 걸리기 전이면 회사에 알려질 일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서가 왔다는 것 자체가 신청을 서두를 신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맞는지는 소득과 빚 규모에 따라 다르니 제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으로 되는 것

  • 확정 막기
  • 정식 재판으로 이행
  • 시간 벌기

이의신청으로 안 되는 것

  • 빚 자체를 없애기
  • 결국 올 압류 피하기
  • 갚을 돈 줄이기

빚이 사실이고 감당이 안 되면 압류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 받았을 때 — 2주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와 대응 순서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사건번호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인지대는 들지 않으며, 이의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통장·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이의신청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약식 확정을 막고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것뿐입니다. 채무가 사실이고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확보한 시간에 개인회생 등 근본적인 정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지급명령이 왔다면, 개인회생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압류로 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상 변제금이 30초면 나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