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 — 몇 년이면 끝나나, 그리고 한 번의 입금이 되살리는 것

한 줄 답

5년

금융사 빚은 5년이 기본이지만,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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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상환 후 5년이 넘은 금융사 빚인가요?

최근 지급명령·소송·압류를 받았나요?

시효가 안 끝난 빚이 갚기 힘든가요?

내 빚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은행·카드·대부업 빚은 5년이 기본입니다.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시계가 잘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흐른다는 점입니다. 다음 섹션을 꼭 함께 보세요.

채무 종류소멸시효
은행·카드·캐피탈·대부업 대출 (상사채권)5년
개인 간 차용 (민사채권)10년
판결·지급명령·조정으로 확정된 채무확정 시점부터 10년
통신요금 등 일부 채권3년이 적용될 수 있음 (민법 제163조 단기시효 —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 필요)
자세히 보기

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나 마지막 변제일 등입니다. "빌린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래 중단 사유로 시계가 계속 리셋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금융사 빚은 5년, 개인 간 빚과 판결 확정 빚은 10년입니다.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168조)

단돈 1만원 입금도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흐릅니다. 완성된 시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추심업체가 오래된 빚에 "소액이라도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입금을 유도하는 것이 곧 시효를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소송·압류·일부 변제 중 하나만 있어도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입금하기 전에, 이 빚이 시효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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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는 시효가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빚을 모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끝난 빚이 대부분이라면 개인회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입금 멈추기 — 확인 전에는 한 푼도 보내지 않습니다
  2. 채권 확인 — 채권자·원금·마지막 변제일·판결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내 채무 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3. 시효가 끝났다면 — 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합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와도 시효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시효가 살아 있다면 — 감면 협상, 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빚 규모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입금 전에 서면으로 채권을 확인하고, 시효가 끝났다면 항변하세요.

채무 소멸시효 — 몇 년이면 끝나나, 그리고 한 번의 입금이 되살리는 것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카드빚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카드·은행·대부업 등 금융사 채무는 상사채권으로 5년입니다. 다만 그 사이 지급명령·압류가 있었거나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무는 10년입니다.

오래된 빚에 조금이라도 갚으면 안 되나요?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이 되어 완성됐거나 임박한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채권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시효가 지나도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소송을 걸어오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시효가 끝났다고 직접 주장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뒤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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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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