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실효, 왜 되고 되면 어떻게 되나 — 막는 방법까지

한 줄 답

3회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리면 실효될 수 있고, 그 전엔 재조정·그 뒤엔 효력부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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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2회 이상 밀렸나요?

이미 실효 통보를 받았나요?

워크아웃 금액 자체가 이제 버겁나요?

실효란 — 어떤 경우에 되나

실효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입니다. 두 달째 밀렸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실효 사유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설명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 3회 이상 미납가장 흔한 사유.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회생으로 갈아타면 워크아웃은 실효 사유가 됩니다
채무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발생심의위원회 판단
신청 때 낸 자료·진술이 허위로 드러남감춘 재산·소득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
나머지 2줄 더 보기
실효 사유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설명
이행 중 재산 도피·은닉 등갚을 재산을 일부러 줄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무자·채권금융회사 요청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결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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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3개월 이상 미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약 문언은 "3개월 이상", 공식 안내 문구는 "3회 이상"이고, 오래 성실하게 낸 사람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기준은 1375에 진행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실효 사유는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입니다.

실효되면 생기는 일

CMS로 빠져나간 변제금은 이미 채권사로 송금돼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래 빚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연체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는 각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실효 전에 할 수 있는 것

  • 상환유예
  • 미납 해소
  • 상환기간 연장

실효되면 생기는 일

  • 감면 소멸
  • 연체이자·추심 재개
  • 3개월 재신청 제한

감면이 사라지고 연체이자·추심이 돌아오며, 3개월간 재신청이 안 됩니다.

실효 직전에 할 수 있는 것 — 재조정

소득 감소·질병·사고·재해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효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재조정신청 조건내용
상환유예직전 변제계획대로 원(리)금을 1회 이상 낸 사람6개월 단위로 이자만 냄. 누적 납입 1년 미만 최장 1년 / 1~4년 최장 2년 / 4년 이상 최장 3년
미납 해소1차: 직전 3회 이상 납입 + 누적 12회 이상
2차: 직전 1회 이상 납입 + 누적 36회 이상
이행 중 2회까지 쌓인 미납 횟수를 정리
상환기간 연장최장 기간보다 짧게 받았는데 소득이 줄어든 경우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춤
탄력적 상환개인워크아웃 확정 뒤 원금 12회 이상 납입 + 쓸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다 쓴 사람1년간 월 상환액 절반, 총 기간 6개월 연장
재난 상환유예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위 유예 한도와 별도로 6개월 단위 최장 1년
재조정별 비교 상환유예 6개월, 탄력적 상환 6개월, 재난 상환유예 6개월 재조정별 비교 상환유예 6개월 탄력적 상환 6개월 재난 상환유예 6개월
재조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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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 지부 방문, 디지털상담부에서 합니다. 이미 유예 중이거나 유예이자를 못 내고 있으면 상환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은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했을 때 남은 빚을 면책받는 길(이행기간 중 면책)도 있으니 함께 물어보세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어렵다면 재조정이 실효를 막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실효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지금 살릴지 갈아탈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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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효됐다면 — 효력부활

실효된 뒤에도 딱 한 번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입금과 채권사 동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2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실효 통지를 받은 주에 바로 전화하세요.

부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원리금 분할 전 유예 기간에 실효된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담보권 실행유예 중 실효된 경우도 부활이 안 됩니다.

  1.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합니다
  2. 지부 방문이나 1375로 효력부활을 신청합니다
  3. 채권금융회사 과반이 동의하면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실효 뒤 2개월 안, 딱 한 번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실효 뒤 개인회생으로 가는 길

효력부활이 어렵거나 워크아웃 금액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입니다.

신복위의 3개월 재신청 제한은 법원 개인회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숫자로 보면 빠릅니다. 워크아웃 계산기에 소득과 남은 빚을 넣으면 워크아웃 범위와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신복위 3개월 제한은 법원 개인회생과 무관합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세요.

개인워크아웃 실효, 왜 되고 되면 어떻게 되나 — 막는 방법까지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2번 밀렸는데 바로 실효되나요?

신복위가 밝힌 대표 사유는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입니다. 2회라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지금 바로 1375에 재조정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효되면 언제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다시 신청한다고 꼭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기각되면 1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워크아웃은 실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회생으로 정하기 전에 총 상환액과 월 부담을 먼저 비교하고, 서류 준비가 끝난 시점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부활은 몇 번까지 되나요?

1회만 됩니다.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넣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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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재조정·효력부활·이행기간 중 면책 안내(ccrs.or.kr, 2026-10-04 확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효력상실 후 3개월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