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빚 독촉과 채무조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한 줄 답
7일 7회
추심은 7일 7회까지,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한 채권으로 7일에 7번 넘게 연락이 오나요?
연체된 대출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가요?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돼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뭔가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독촉을 줄이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 빚입니다. 보증인도 보호받습니다.
권리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표로 먼저 보세요.
| 권리 | 적용 범위 | 근거 |
|---|---|---|
|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 금액 상관없이, 채권별 | 제16조 |
| 연락 제한 요청(시간대·수단) | 금액 상관없이 |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 추심 연락 유예(입원·사망 등) | 금액 상관없이 | 제17조, 시행령 제16조 |
| 연체이자 제한 |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 | 제7조,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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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적용 범위 | 근거 |
|---|---|---|
| 채무조정 요청권 |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 | 제35조, 제3조 |
| 기한이익상실 10영업일 전 통지 |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 | 제6조, 제3조 |
금융회사 개인 빚의 추심과 채무조정 규칙을 정한 법으로, 202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추심 연락 7일 7회 — 그리고 연락 제한 요청
- 한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입니다. 방문·전화·문자·우편·이메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아도 횟수는 합산합니다
- 연락 제한 요청 — 생활이 곤란한 시간대를 1주 28시간 안에서 지정하거나, 연락 수단을 2가지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음)
- 추심 연락 유예 —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술·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직계가족이 혼인한 경우, 사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우 확인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연락 금지(사유별 1회)
- 추심자는 소속·이름·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기록을 들고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통지, 채무자가 설명을 요청해 그날 답하는 것 등입니다.
한 채권당 7일 7회를 넘는 연락은 금지, 시간대·수단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 금융회사에 직접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이 연체됐다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 원리금 감면, 분할 변제, 기간 연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채권은 추심과 양도가 금지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전에 요청했다면 그동안 나눠 갚을 권리도 유지됩니다.
쓸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살아 있을 때,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 빚을 두고 소송 중일 때,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안 됐을 때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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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빚에 두 번째 요청부터는 추심 금지 효과가 없습니다. 합의 뒤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안 지키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요청 — 서면·전화 등으로 요청서, 조정안(어려우면 생략 가능), 갚을 능력 자료를 냅니다
- 결정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서류 보완 기간 제외)
- 동의 —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고,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연체가 여러 곳이면 한 곳씩 맞추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할 길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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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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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연체이자 제한 — 밀린 돈에만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연체로 나눠 갚을 권리(기한의 이익)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나눠 갚다가 50만원이 밀렸다면, 연체이자는 밀린 부분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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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법 시행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밀린 부분에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이 법을 먼저 쓸까, 워크아웃·회생으로 갈까
| 상황 | 먼저 볼 것 |
|---|---|
| 연체된 금융회사가 1~2곳, 원금 3천만원 미만 | 그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개인채무자보호법) |
|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 이자만 줄면 버틸 수 있음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신복위) |
| 연체 90일 이상, 원금 감면이 필요 | 개인워크아웃(신복위) |
| 소득에 비해 빚이 커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함, 개인 빚·비협약 빚도 섞임 | 개인회생(법원) |
이 법의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한 곳과 1:1로 맞추는 방식이라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복위는 협약 금융회사 전체를,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이미 둘 중 하나를 진행 중이면 이 법의 요청권은 쓸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어느 길이 맞을지 감이 안 오면 워크아웃 계산기로 신복위 제도와 개인회생의 월 부담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이 법으로 먼저
- 연체 1~2곳
- 원금 3천만원 미만
- 이자 조정이면 충분
신복위·회생으로
- 여러 곳 연체
- 원금 감면 필요
- 개인 빚도 섞임
한두 곳·3천만원 미만이면 이 법, 여러 곳·큰 금액이면 신복위나 회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 빚에도 적용되나요?
등록 대부업자도 이 법의 채권금융회사에 들어갑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은 이 법보다 불법추심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7일 7회는 전화만 세나요?
방문·전화·문자·우편·이메일 등 모든 추심 연락을 셉니다. 다만 집에 없어 못 만난 방문(7일 2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1일 2회), 채무 정보만 알리는 통지(1일 1회)는 그 범위에서 횟수에서 빠집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꼭 받아 주나요?
아니요.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전에 받은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권리마다 다릅니다. 추심 연락 횟수는 시행 뒤 연락부터 세고, 채무조정 요청은 시행 뒤 연체된 채권부터, 연체이자 제한은 시행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추심 연락 유예는 시행 전에 생긴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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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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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불법사금융 대응 — 어디부터 불법이고, 어디에 신고하나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기, 하루 종일 반복 전화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불법추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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