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빚 독촉과 채무조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한 줄 답

7일 7회

추심은 7일 7회까지,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한 채권으로 7일에 7번 넘게 연락이 오나요?

연체된 대출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가요?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돼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뭔가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독촉을 줄이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 빚입니다. 보증인도 보호받습니다.

권리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표로 먼저 보세요.

권리적용 범위근거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금액 상관없이, 채권별제16조
연락 제한 요청(시간대·수단)금액 상관없이제18조, 시행령 제17조
추심 연락 유예(입원·사망 등)금액 상관없이제17조, 시행령 제16조
연체이자 제한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제7조, 제3조
나머지 2줄 더 보기
권리적용 범위근거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제35조, 제3조
기한이익상실 10영업일 전 통지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제6조, 제3조

금융회사 개인 빚의 추심과 채무조정 규칙을 정한 법으로, 202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추심 연락 7일 7회 — 그리고 연락 제한 요청

위반이 의심되면 기록을 들고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통지, 채무자가 설명을 요청해 그날 답하는 것 등입니다.

한 채권당 7일 7회를 넘는 연락은 금지, 시간대·수단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 금융회사에 직접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이 연체됐다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 원리금 감면, 분할 변제, 기간 연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채권은 추심과 양도가 금지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전에 요청했다면 그동안 나눠 갚을 권리도 유지됩니다.

쓸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살아 있을 때,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 빚을 두고 소송 중일 때,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안 됐을 때도 안 됩니다.

자세히 보기

같은 빚에 두 번째 요청부터는 추심 금지 효과가 없습니다. 합의 뒤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안 지키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요청 — 서면·전화 등으로 요청서, 조정안(어려우면 생략 가능), 갚을 능력 자료를 냅니다
  2. 결정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서류 보완 기간 제외)
  3. 동의 —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고,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연체가 여러 곳이면 한 곳씩 맞추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할 길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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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연체이자 제한 — 밀린 돈에만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연체로 나눠 갚을 권리(기한의 이익)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을 나눠 갚다가 50만원이 밀렸다면, 연체이자는 밀린 부분에만 붙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 규정은 법 시행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밀린 부분에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이 법을 먼저 쓸까, 워크아웃·회생으로 갈까

상황먼저 볼 것
연체된 금융회사가 1~2곳, 원금 3천만원 미만그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개인채무자보호법)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 이자만 줄면 버틸 수 있음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신복위)
연체 90일 이상, 원금 감면이 필요개인워크아웃(신복위)
소득에 비해 빚이 커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함, 개인 빚·비협약 빚도 섞임개인회생(법원)

이 법의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한 곳과 1:1로 맞추는 방식이라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복위는 협약 금융회사 전체를,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이미 둘 중 하나를 진행 중이면 이 법의 요청권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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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길이 맞을지 감이 안 오면 워크아웃 계산기로 신복위 제도와 개인회생의 월 부담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이 법으로 먼저

  • 연체 1~2곳
  • 원금 3천만원 미만
  • 이자 조정이면 충분

신복위·회생으로

  • 여러 곳 연체
  • 원금 감면 필요
  • 개인 빚도 섞임

한두 곳·3천만원 미만이면 이 법, 여러 곳·큰 금액이면 신복위나 회생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빚 독촉과 채무조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 빚에도 적용되나요?

등록 대부업자도 이 법의 채권금융회사에 들어갑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은 이 법보다 불법추심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7일 7회는 전화만 세나요?

방문·전화·문자·우편·이메일 등 모든 추심 연락을 셉니다. 다만 집에 없어 못 만난 방문(7일 2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1일 2회), 채무 정보만 알리는 통지(1일 1회)는 그 범위에서 횟수에서 빠집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꼭 받아 주나요?

아니요. 금융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전에 받은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권리마다 다릅니다. 추심 연락 횟수는 시행 뒤 연락부터 세고, 채무조정 요청은 시행 뒤 연체된 채권부터, 연체이자 제한은 시행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추심 연락 유예는 시행 전에 생긴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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