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압류금지 급여 정리

한 줄 답

250만원

연금·수급비·실업급여는 압류 금지지만,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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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비를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나요?

이미 통장이 묶여 생활비가 막혔나요?

압류금지 급여 말고도 일하는 소득이 있나요?

어떤 돈이 압류 금지인가요?

돈의 종류보호 근거
국민연금국민연금법 — 수급권과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법 — 수급권 압류 금지
기초생활보장 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압류 금지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로 함께 보호됩니다
나머지 3줄 더 보기
돈의 종류보호 근거
실업급여고용보험법 — 수급권 압류 금지
산재보험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압류 금지
월 250만원 이하 예금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개인별 잔액 기준(2026-02-01 상향)
자세히 보기

보호되는 급여의 종류와 범위는 각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는 대표적인 것만 추린 것입니다.

연금·기초생활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 금지라면서 왜 통장이 묶이나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연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 돈이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그냥 예금이 됩니다.

통장 압류는 예금을 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은행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잔액이 우선 묶이고, "이건 연금이었다"고 증명해서 풉니다.

보호가 분명한 경우

  • 제도별 전용 계좌
  • 생계비계좌(250만원)
  • 급여만 들어오는 계좌

함께 묶일 수 있는 경우

  • 일반 입출금 통장
  • 다른 돈과 섞인 계좌
  • 압류 뒤에 바꾼 계좌

일반 통장에 들어간 급여는 예금이 되어 일단 함께 묶입니다.

2026년 2월,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시행령 제8조). 월 250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압류에서 보호합니다.

특정 급여가 아니라 생계비 자체를 지키는 계좌입니다.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만듭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열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해 중복을 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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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제도마다 전용 계좌가 따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센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각각 신청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보호하고, 한 사람당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지금 풀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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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묶였다면 어떻게 푸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서 풉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핵심은 그 돈이 압류금지 급여였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증빙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 그동안 생활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용 계좌로 바꿔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 통장 거래내역에서 입금자명·금액을 뽑습니다
  2. 연금 수급 확인서·수급자 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3.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입금 내역과 수급 증명을 내고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을 계산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돈은 빠집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압류금지 급여뿐이라면 갚을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파산 진단이나 제도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압류금지 급여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급여뿐이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압류금지 급여 정리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압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왔다면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예금)에 압류가 걸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압류가 되지 않는 전용 계좌를 신청하고, 이미 묶인 금액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풉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예금으로 취급되어 묶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압류가 되지 않는 전용 계좌를 신청해 급여 입금 계좌를 바꾸고, 이미 묶인 금액은 수급자 증명과 입금 내역으로 범위변경을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도 압류가 금지되나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중 하나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으로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개설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월 250만원까지의 생계비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중복 개설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조회하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열 수는 없습니다. 운영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전용 계좌에 다른 돈도 넣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만 입금받도록 만들어진 계좌라 다른 돈이 섞이면 보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좌는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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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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