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 푸는 방법은 네 가지뿐입니다
한 줄 답
250만원
통장 압류는 합의·범위변경·금지명령·시효 항변, 네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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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으로 월급을 받나요?
채권자가 두 곳 이상인가요?
매달 갚을 소득이 있나요?
내 통장에 걸린 건 어떤 압류인가요?
- 압류·추심명령 — 법원 결정.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갑니다
- 가압류 — 판결 전 보전 조치. 묶이지만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 체납처분(세금·4대보험) — 법원이 아니라 국가·공단이 직접 하는 압류로 대응 창구가 다릅니다
-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 사건번호와 채권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압류 종류에 따라 푸는 곳이 다릅니다.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압류돼도 내 통장에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예금은 현행 기준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통장 전체가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구간별로 보호됩니다.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 250만~500만원은 250만원을 남기고, 500만~600만원은 절반을 남깁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절반을 더한 만큼 남깁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4조).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단 전액이 묶이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면 생계비 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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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금 내역과 가족·주거 사정을 붙이면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금 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전액이 묶였다면 풀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면,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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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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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근본적으로 푸는 길은 무엇인가요?
- 채권자와 합의 — 분할 약정을 맺고 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는 방식. 가장 빠르지만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신청 + 금지·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 — 결정이 나면 추심과 집행이 멈춥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목록에 적은 빚의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③)
- 소멸시효 항변 — 오래된 채무(상사채권 5년, 판결 후 10년)라면 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집행정지 — 이미 갚았거나 채무가 없다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전액이 묶였다면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검토합니다
근본 해제는 합의·금지명령·시효 항변·청구이의 네 갈래입니다.
새 통장이나 가족 명의로 옮겨도 되나요?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면 나중에 재산은닉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해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 면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려다 가장 나쁜 길로 가는 셈입니다.
새 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채권자는 계좌를 다시 찾아내고, 시간만 잃습니다.
새 통장·가족 명의 이전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예금이 되어 현행 기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기준). 압류금지 급여가 이체된 것이라면 그 부분의 압류 취소를, 생계가 어렵다면 범위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②·③).
통장을 해지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에 걸린 것이라 계좌를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고, 새 계좌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집행이 멈춥니다. 인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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