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내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나
요약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제614조).
-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 압류금지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 소액보증금, 예금 185만원, 퇴직금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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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를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편이 더 이익이라면, 변제계획을 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청산가치를 정확히 낮게 산정하는 것이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이 됩니다.
항목별 평가 방법
| 항목 | 평가 | 공제 |
|---|---|---|
| 부동산 | 시세 또는 감정가 | 담보대출 잔액 |
| 임차보증금 | 계약상 보증금 | 전세자금대출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
| 자동차 | 중고 시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할부·리스 잔액 |
| 예금·현금 | 잔액 |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 보험 | 해약환급금 | 보장성 보험 일부 |
| 퇴직금 | 현재 퇴직 시 예상 수령액 | 2분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
대출 잔액이 시세보다 크면 순가치는 0으로 봅니다. 마이너스가 다른 재산을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소액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공제됩니다.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보증금이 위 범위를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만 반영되지만, 채무를 피하려고 이전한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청산가치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의할 것
- 편파변제 —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 후 사용 — 해약환급금을 이미 썼더라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 지분 비율만큼 반영됩니다. 지분 관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임차권 대항력 —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보증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36개월 가용소득 총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춥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개월로도 부족하면 월 변제금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재산 처분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 1억인데 서울입니다. 청산가치가 얼마인가요?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대출이 없다면 1억 − 5,500만원 = 4,5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 할부가 시세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순가치는 0으로 봅니다. 다만 할부 채무 자체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며, 담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크면요?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개인회생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 처분 후 정리하거나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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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