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묶인 통장에서 생계비를 되찾는 법
한 줄 답
250만원
통장이 묶였다면 압류를 낸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되찾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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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이미 압류돼 묶였나요?
묶인 돈이 급여·수급비·생활비인가요?
다음 달 또 압류될까 걱정인가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급여·수급비도 "예금"이 되어 한꺼번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 묶인 돈 | 법이 정한 보호 | 범위변경으로 되찾는 것 |
|---|---|---|
| 일반 예금(생활비 통장) | 한 달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잔액 중 250만원 이하 부분 |
| 급여가 입금된 통장 | 급여의 1/2 압류 금지, 최저 250만원 보장 | 급여 입금분 중 압류금지 부분 |
| 국민연금·기초생활급여·실업급여 등 | 급여 자체가 압류 금지 | 해당 입금분 전액 |
| 위 세 가지가 섞인 통장 | 항목별로 계산 | 입금 내역으로 항목을 나눠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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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종전 185만원 → 250만원).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250만원이 적용되고, 그 전 압류는 종전 기준입니다.
급여·수급비·생계비 입금분은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청 장소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집행법원)입니다. 은행에 온 압류명령 통지서나 법원 결정문에 사건번호와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들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화면에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됩니다.
- 관할 —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집행법원). 은행에 온 압류명령 통지서나 법원 결정문에 사건번호와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 신청서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양식. 사건번호·채권자·압류된 계좌·풀어 달라는 범위(금액)를 적습니다
- 압류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에서 받거나 법원에서 발급
- 통장 거래내역 — 최근 3~6개월. 급여·수급비 입금자명과 금액이 보이도록
- 소득·수급 증빙 — 급여명세서·재직증명, 연금 수급증명,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하는 것
- 생계비 지출 자료(있으면) — 월세·공과금·의료비 등, 이 돈이 생활에 필요함을 보이는 자료
은행이 아니라 압류를 낸 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또 압류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또 압류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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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을 묻고, 양쪽 형편을 고려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리며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통장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따로 열어 다음 달 급여부터 그쪽으로 받는 준비를 병행하세요.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에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은행이 압류 범위를 고치면 풀린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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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생계비 범위의 취소가 뒤집히는 일은 드뭅니다.
- 압류명령 결정문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 결정문을 은행에 내면 풀린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리고, 결정문을 은행에 내야 풀립니다.
이 신청으로 안 되는 건 무엇인가요?
범위변경은 지금 걸린 압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달 급여가 들어온 뒤 다른 채권자가 다시 압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빚이 그대로인 이상 압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길은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신청과 함께 법원이 압류 막는 명령(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내리면 새 압류가 막히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 승인(인가)이 나면 중지됐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만 3년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빚으로 가능한지는 아래에서 30초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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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빚이 적다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범위변경으로 되는 것
- 지금 걸린 압류 풀기
- 생계비 250만원 범위
- 급여·수급비 입금분
범위변경으론 안 되는 것
- 다음 달 새 압류 막기
- 빚 자체 줄이기
- 다른 채권자의 압류
새 압류는 못 막습니다. 압류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범위변경 신청은 은행에 하나요, 법원에 하나요?
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을 내고, 법원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압류 범위를 수정합니다. 은행은 스스로 압류를 풀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듣고 결정하므로 실무상 몇 주가 걸리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막히니 생계비계좌를 열어 다음 입금부터 옮기는 준비를 함께 하세요.
250만원을 넘는 잔액도 풀 수 있나요?
급여나 수급비처럼 그 돈 자체가 압류금지채권이면 250만원을 넘어도 해당 부분을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은 생계비 250만원이 기준입니다. 법원이 생활 사정을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한 번 풀면 다시 압류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 압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나 다음 급여에는 다시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복을 끊으려면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을 검토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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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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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빚을 넣으면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고 얼마를 갚게 되는지 1:1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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