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압류 안 되는 통장 만드는 법
한 줄 답
250만원
은행·우체국에서 1개 만들 수 있고, 넣어 둔 돈 250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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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통장이 압류되기 전인가요?
한 달 들어오는 돈이 250만원을 넘나요?
압류가 계속 들어올 만큼 빚이 많나요?
생계비계좌가 뭔가요?
2026년 2월부터 생긴 통장입니다. 미리 지정해 두면 이 계좌의 예금은 250만원까지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명령이 와도 이 계좌는 비켜 갑니다. 채무가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잔액 185만원까지만 보호됐습니다. 그것도 압류가 걸린 뒤 법원에 신청해야 풀렸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누가 | 누구나 — 채무가 없어도 됨 |
| 어디서 | 국내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우체국 |
| 몇 개 | 전 금융권 통틀어 1인 1계좌 — 개설 전 중복 조회 |
| 얼마까지 | 예치 250만원 — 예금 전액이 압류에서 우선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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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입금 한도 | 한 달 누적 250만원 — 넘는 입금은 제한 |
| 언제부터 | 2026년 2월 1일 개설 가능 — 그날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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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 제8조. 창구·모바일 개설 절차와 준비물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미리 지정한 계좌의 250만원은 처음부터 압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에 "생계비계좌"라고 하면 됩니다
압류가 걸리기 전에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에 도착한 순간의 잔액을 묶습니다.
이미 묶인 돈은 나중에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전 금융권 통틀어 1개만 됩니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 모두 가능하고,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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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계좌를 바꾸지 않으면 만들어만 두고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빼먹지 마세요.
- 급여나 수급비가 들어오는 은행을 고릅니다
- 창구(신분증 지참)나 앱에서 개설을 신청합니다
- 은행이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 급여·수급비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꿉니다
압류 전에 만들고, 급여·수급비 입금 계좌를 꼭 바꿔야 합니다.
250만원 한도,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한도는 두 겹입니다. 넣어 둘 수 있는 돈 250만원, 한 달 들어올 수 있는 돈 250만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통째로 받는 계좌로는 못 씁니다. 250만원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현금 생계비와 합산합니다.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합쳐 250만원까지가 보호 범위입니다.
| 내 상황 | 보호되는 돈 |
|---|---|
| 생계비계좌 250만원 예치 | 250만원 전액 — 일반 계좌 추가 보호 없음 |
| 생계비계좌 150만원 예치 | 150만원 + 일반 계좌에서 100만원 |
| 생계비계좌 없음 | 일반 계좌 잔액 중 250만원 (압류 후 법원에 신청해야 풀림) |
| 월급 300만원 | 급여 자체는 250만원 압류 금지 — 계좌는 250만원까지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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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가 없거나 250만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은 일반 계좌에서 마저 보호됩니다.
넣어 둘 수 있는 돈도, 한 달 들어오는 돈도 250만원까지입니다.
통장은 지켜도 빚은 그대로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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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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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압류방지통장(전용계좌)과 뭐가 다른가요?
"압류방지통장"은 대부분 제도별 전용 계좌입니다. 그 급여를 받는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센터, 국민연금은 공단,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행복지킴이·국민연금 안심·희망지킴이" 같은 통장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돈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월급·사업소득·용돈 모두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대신 전용 계좌는 해당 급여 전액이 보호됩니다.
| 구분 | 생계비계좌 | 제도별 전용계좌 |
|---|---|---|
| 누가 | 누구나 | 해당 급여 수급자만 |
| 어디서 |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 | 급여 지급 기관에 신청 후 은행 |
| 보호 범위 | 예치 250만원 | 해당 급여 전액 |
| 다른 돈 입금 | 가능 (한 달 250만원까지) | 권하지 않음 — 보호 다툼 생김 |
| 둘 다 | 가능 — 수급자는 전용계좌 + 생계비계좌 병행 |
생계비계좌
- 누구나 개설
- 어떤 돈이든 보호
- 예치 250만원까지
제도별 전용계좌
- 해당 수급자만
- 그 급여만 넣음
- 그 급여 전액 보호
전용계좌는 그 급여 받는 사람만,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듭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킵니다. 이미 묶인 잔액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신청해서 풉니다.
250만원 이하 잔액이면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 신청하면 풀립니다. 다만 압류명령 신청이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사건이면 종전 기준(185만원)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범위변경은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비계좌를 열어 다음 달 급여부터 받고, 묶인 돈은 따로 풉니다.
묶인 돈은 범위변경으로 풀고, 다음 급여부터 생계비계좌로 받으세요.
통장을 지키면 빚도 해결되나요?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급여·다른 계좌·유체동산 압류로 계속 옵니다. 250만원 넘는 돈은 어디에 두든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새 압류가 막히고, 법원 승인(인가) 뒤에는 기존 압류도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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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 기본 3년입니다. 다 내면 남은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통장이 묶여 생활이 안 된다면 생계비계좌와 개인회생을 같이 검토하세요.
통장은 생활비만 지킵니다. 압류를 멈추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채무자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든 없든, 빚이 있든 없든 전 금융권 통틀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 걱정이 있다면 압류가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입금 한도가 250만원이라 300만원 전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50만원까지만 생계비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급여 자체는 별도로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등)이 있는데 생계비계좌도 되나요?
됩니다. 제도별 전용 계좌와 생계비계좌는 별개라 같이 둘 수 있습니다. 수급비는 전용 계좌로 전액 보호받고, 그 밖의 소득은 생계비계좌로 250만원까지 보호받는 식으로 나눠 쓰면 됩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 넘게 넣으면요?
예치 한도가 250만원이고 한 달 누적 입금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를 넘는 입금은 계좌에 들어가지 않거나 제한되며,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넘는 돈은 어디에 두든 압류 대상입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데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풀리나요?
이미 묶인 잔액은 풀리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묶인 돈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서 풀고, 다음 달 급여부터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꾸세요.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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