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쓸 수 있나요
요약
-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드사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 체크카드는 예금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므로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 면책 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다시 가능해지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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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드는 왜 막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목록에 카드사가 포함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신청인은 채무를 조정받는 채무자가 되므로, 여신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시점에 카드가 정지되고 한도가 회수됩니다. 카드 대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계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에 한도를 끌어 쓰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법원이 문제 삼습니다.
체크카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본인 예금 잔액 범위에서 결제되는 수단이라 여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도 발급과 사용에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채권자 은행의 계좌라면 상계나 압류로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 급여 수령과 생활비 계좌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금 납입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변제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 두면 미납으로 인한 폐지 위험도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관련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이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기록이 해제됩니다. 다만 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발급까지는 거래 실적을 쌓는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등록·해제 기준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본인의 등록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용을 다시 쌓는 방법
면책 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정해진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쌓아 가는 편이 빠릅니다.
-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해 거래 실적을 만듭니다
- 통신비·공과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합니다
- 소액이라도 연체 없는 이력을 만드는 것이 점수 회복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단기간에 여러 곳에 대출·카드를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카드는 쓸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여신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카드에 부가된 형태라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나요?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면 체크카드 발급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체크카드나 선불 충전식 카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출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카드 대금이 연체 중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연체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쌓이기 전에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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