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지연손해금, 지금까지 얼마 붙었나 계산
원금과 연체가 시작된 날을 넣으면 오늘까지 붙은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더한 총 청구액을 일수 단위로 계산합니다. 약정 연체이율을 모르면 금융권 상한(약정 이율 + 최대 3%포인트, 최고 연 20%)이나 법정이율(민사 5% · 상사 6% · 소송촉진법 12%)을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연 365일 기준 단리로 계산합니다. 판결문·지급명령에 이율과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문서가 기준입니다. 이자에 다시 붙는 지연이자, 중간에 일부 갚은 금액의 충당, 기한이익 상실 전후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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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연 이율 | 근거 |
|---|---|---|
|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음 | 약정대로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 은행·카드·캐피탈·보험 등 금융회사 연체 | 약정 이율 + 최대 3%p | 금융위원회 고시(2018년 시행), 최고 20% |
| 개인 간 빌린 돈, 약정 없음 |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생긴 채무, 약정 없음 | 6% | 상법 제54조 |
| 소장·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 12% | 소송촉진법 제3조, 같은 법 법정이율 규정 |
약정 연체이율이 따로 없으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정합니다(민법 제397조).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판결(지급명령 포함)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이율이라, 그 전 기간에는 약정 이율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체이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20%와 3%포인트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갱신한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도 대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모두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9조).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의 연체 가산금리는 2018년부터 약정 이율 + 최대 3%포인트로 묶였고, 대부업도 2019년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체가 길어져 추심·지급명령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채권추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값이 연체되면 연체이자율은 몇 %인가요?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약정 이율에 최대 연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상한이고,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금융위원회 고시). 예를 들어 약정 이율이 연 15%라면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18%입니다. 실제 적용 이율은 카드사 이용대금명세서나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에 연 12%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런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게 하고,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같은 이율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지급명령에 적힌 이율과 기간이 우선이니 그 문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약정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다 갚아야 하나요?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최고이자율 규정).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도 연 20% 상한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이 그 전이라면 당시 상한(연 24%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걸 멈출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되고, 변제계획대로 다 갚아 면책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비면책채권 제외). 이자 감면 중심의 채무조정도 있으니 빚 규모와 소득에 따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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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법 제379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연 12%),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연 20%),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