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보다 줄어들 수 있을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반대로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가 정한 단축 사유 후보에 해당하는지, 36개월 기준이면 얼마를 갚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체크입니다. 단축 사유에 해당해도 기간이 자동으로 줄지 않고, 법원이 인가 요건·수입과 지출·신청 경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또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만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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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보다 짧아질 수 있는 경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구분내용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음이자 변제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2026.10.1 추가: 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 채무 5천만원 이하 + 개인 채권자 없음 + 최근 1년 신규 채무 없음(카드 물품 구입 제외)

준칙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된 뒤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저소득 채무자 요건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몇 개월로 줄이는지는 정해진 숫자가 없고,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지면 안 된다는 조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은 그대로라 재산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기존 기간단축 글과 함께 보시고, 관할 법원이 서울이 아니라면 그 법원의 운영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36개월 기준 금액부터 보는 이유

기간이 줄어도 월 변제금은 보통 그대로(가용소득 전부)이고 개월 수만 줄어 총액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6개월 총액과 청산가치, 원금을 비교하면 단축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낼 금액을 더 정확히 보려면 변제금 계산기에서 추가생계비까지 반영해 보세요. 이미 갚는 중이라면 기간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방법은 남은 금액 일시 납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법원 실무에 따라 운영되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와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대상에 해당해도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채무자의 수입·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원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새로 생긴 단축 사유가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24호를 개정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개인 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안에 새로 진 빚(신용카드 물품 구입 제외)이 없는 채무자도 단축 대상으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자동 단축은 아닙니다.

이미 인가받고 갚는 중인데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준칙 시행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갚는 중에 기간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방법은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조기 완납이고, 남은 금액은 일시변제 시뮬레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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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제614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1.8.1 시행, 2026.10.1 개정 보도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