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한가
한 줄 답
36개월
기본은 36개월이고, 대상자가 아니면 남은 돈을 한 번에 내서 앞당깁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65세 이상·30세 미만·한부모 등에 해당하나요?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낼 목돈이 있나요?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인가요?
왜 36개월이 기본인가요?
2018년 시행된 법 개정으로 원칙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도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기간을 그대로 승인합니다.
"기간을 줄여 달라"는 말은 사실상 총액을 줄여 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기준에 걸려 통과되지 않습니다.
36개월은 이미 5년에서 줄어든 기간이라,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쓰는 방법 — 조기변제
- 남은 회차분을 일시에 납입하면 변제계획을 다 이행한 것으로 보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 깎이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 목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퇴직금·보험 해지금·가족 지원 등 자금 출처 소명이 따라붙습니다
- 재산이 늘어난 경우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함께 오를 수도 있으니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은 회차의 변제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 목돈의 출처(퇴직금·보험 해지금·가족 지원 등)를 준비합니다
- 한 번에 내고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기변제는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36개월 총액을 알아야 줄일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6개월 총액을 알아야 줄일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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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로 소득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납입액을 낮추고 기간을 늘립니다.
늘릴 때 상한은 60개월입니다.
변경 없이 3회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못 내겠다 싶을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으로 최장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회생법원 준칙 개정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일부 채무자에게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가 추가됐습니다(2026년 9월 23일 개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기존 대상 —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 기존 대상 —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 기존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
- 취약채무자(2026.10.1~)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 빚 총액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 없음(물품구입 카드빚 제외)을 모두 갖춘 경우
자세히 보기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준칙 개정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2026. 10.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와 부칙(2026. 9. 23.).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일부 대상자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개월로 줄여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36개월이 원칙이라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최저임금 미만 소득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목돈이 생겼을 때 인가 후 조기변제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반드시 조기변제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 목돈이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 변제금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기변제로 종결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변제하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자 없이 계획된 원금 분할이므로, 앞당겨 내도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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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내 변제금이 36개월에 얼마인지부터
총액을 알아야 조기변제 여력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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