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한가

한 줄 답

36개월

기본은 36개월이고, 대상자가 아니면 남은 돈을 한 번에 내서 앞당깁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65세 이상·30세 미만·한부모 등에 해당하나요?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낼 목돈이 있나요?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인가요?

왜 36개월이 기본인가요?

2018년 시행된 법 개정으로 원칙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도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기간을 그대로 승인합니다.

"기간을 줄여 달라"는 말은 사실상 총액을 줄여 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기준에 걸려 통과되지 않습니다.

36개월은 이미 5년에서 줄어든 기간이라,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쓰는 방법 — 조기변제

  1. 남은 회차의 변제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목돈의 출처(퇴직금·보험 해지금·가족 지원 등)를 준비합니다
  3. 한 번에 내고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기변제는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36개월 총액을 알아야 줄일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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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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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로 소득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납입액을 낮추고 기간을 늘립니다.

늘릴 때 상한은 60개월입니다.

변경 없이 3회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못 내겠다 싶을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으로 최장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회생법원 준칙 개정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일부 채무자에게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가 추가됐습니다(2026년 9월 23일 개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함께 봅니다.

자세히 보기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준칙 개정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2026. 10.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와 부칙(2026. 9. 23.).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일부 대상자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한가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24개월로 줄여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36개월이 원칙이라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최저임금 미만 소득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목돈이 생겼을 때 인가 후 조기변제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반드시 조기변제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 목돈이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 변제금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기변제로 종결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변제하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자 없이 계획된 원금 분할이므로, 앞당겨 내도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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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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