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채무자" 추가 — 무엇이 바뀌었나

한 줄 답

5,000만원

10월 1일 접수분부터, 네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도 3년 미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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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최근 2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었나요?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나요?

관할이 서울회생법원이고 10월 1일 이후 접수인가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3년을 꼬박 갚아야 할까요?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에 제2조 제2항 제7호 "취약채무자"를 새로 넣었습니다. 준칙은 2026년 9월 23일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변제기간, 그러니까 매달 갚는 기간은 법에서 3년을 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이 준칙으로 일부 채무자에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허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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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26. 10. 1. ·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공보관실)와 별지 실무준칙 제424호 원문, 실무준칙 부칙(2026. 9. 23.) · 이 글 작성 2026. 10. 4.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취약채무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취약채무자 요건 4가지는 무엇인가요?

요건준칙 문구확인할 자료(예)
① 소득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② 빚 규모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③ 채권자개인채권자가 없을 것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해당 안 됨
④ 새 빚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대출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④번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물건을 사서 생긴 빚은 예외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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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내라고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빚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자·1년 내 새 빚 없음.

원래부터 단축 대상이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준칙 제424호에는 이미 두 갈래의 단축이 있었습니다.

제7호는 이 여섯 부류에 들지 않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려고 신설됐습니다(준칙 개정 이력).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는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청년 등 여섯 부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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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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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준칙 문구는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은 인가 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몇 개월로 줄이는지도 준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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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입니다. 수원·부산 등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서울회생법원 관할
  • 10월 1일 이후 접수
  • 네 요건 모두 충족

적용되지 않는 경우

  • 9월 이전 접수 사건
  • 이미 인가된 계획
  • 개인 채권자 있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는 최저임금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보다 높은 수준이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기준이 커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파산 진단도 함께 보세요.

내 소득으로 매달 갚을 돈이 남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변제기간 전반은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정리돼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채무자" 추가 — 무엇이 바뀌었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최근 2년 중 몇 달만 최저임금을 넘었으면요?

준칙 문구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일부 기간만 넘은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급여 자료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2년치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상담에서 먼저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 조금 있는데 해당하나요?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이 요건이라, 가족·지인에게 진 빚이 있으면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빚을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허위 신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자녀 양육 등 다른 단축 사유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9월에 이미 신청했는데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칙상 2026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제7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단축 사유(65세 이상, 30세 미만 등)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생활비를 쓴 빚도 "최근 1년 새 빚"인가요?

준칙은 "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를 예외로 둡니다. 카드로 물건을 산 빚은 빠지지만, 현금서비스·카드론처럼 돈을 빌린 것은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카드 명세서를 물품구입과 현금 이용으로 나눠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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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2026. 10.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9. 23. 개정, 2026. 10. 1. 시행)와 부칙,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