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때, 최저생계비는 이제 계좌통합조회로 입증합니다
한 줄 답
250만원
은행이 예금을 대출과 상계할 때, 250만원 이하 예금은 이제 창구 조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대출 은행에서 상계 통지를 받았나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계좌가 있나요?
연체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출을 연체했더니 월급통장 잔액이 갑자기 0원이 됐나요? 은행이 예금으로 대출을 갚아 버리는 상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민법 제497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은 이를 입증하려면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이 부담을 줄이려고 새 조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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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26. 9. 29.(보도 9. 30.) · 출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보도자료 · 이 글 작성 2026. 10. 4.
압류금지 예금(250만원 이하)을 판결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안 보이던 숨김계좌도 결과에 들어갑니다
은행은 고객이 신청하고 동의할 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때처럼 확인이 필요 없는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하는 은행에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고 동의합니다
-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요청하고, 금융결제원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모아 전달합니다
- 은행은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상계 업무에 활용합니다
서비스 은행 창구에 방문해 본인이 신청·동의하면 됩니다.
내 은행은 언제부터인가요?
| 시기 | 은행 |
|---|---|
| 2026년 9월 말 | 부산, 경남, 광주, 전북, 기업, 산업, 카카오뱅크 |
| 2026년 10월 중 | 국민, 우리, 하나, 신한, iM, 제주, 농협, 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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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26.9월말 기준" 시행 계획표입니다. 씨티·SC·토스뱅크·케이뱅크는 상계할 때 최저생계비를 이미 빼고 있어 취급기관 참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은행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9월 말 7개 은행, 10월 중 8개 은행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체로 통장이 막히기 시작했다면, 상계·압류에 대비해 무엇부터 할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연체로 통장이 막히기 시작했다면, 상계·압류에 대비해 무엇부터 할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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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이 서비스로 안 되는 것은?
- 2금융권 잔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은행이 "내계좌 한눈에"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시점과 상계 시점이 다르면 —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은 개인별 기준입니다 — 여러 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보고, 넘는 부분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도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로 압류금지 예금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용).
이번 서비스는 그 입증을 은행 창구에서 쉽게 한 것입니다.
조회·입증되는 것
- 은행권 전체 잔액
- 숨김계좌 잔액
- 판결문 없는 입증
안 되는 것
- 2금융권 잔액 조회
- 대출 때 미리 동의
- 계좌별 250만원 적용
2금융권 잔액은 조회되지 않고,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생계비계좌와 함께 쓰면 어떤가요?
애초에 상계·압류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은행권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도 250만원 안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만드는 법은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에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당장의 생활비를 지킬 뿐, 빚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길어진다면 채무조정 제도 추천 진단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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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자동으로 보내는 "분리송금"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24일 법무부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전입니다.
생계비계좌로 미리 지킬 수 있지만, 빚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지점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자료는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해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비대면 신청 확대는 앞으로 검토할 과제로 적혀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은행이 시행을 시작했는지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250만원은 계좌마다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여러 계좌가 있으면 합쳐서 봅니다.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250만원에서 빠집니다.
숨김계좌가 결과에 나온다는데 괜찮나요?
이번 서비스 결과에는 숨김계좌도 포함됩니다. 은행은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를 듣고 동의할지 정하세요.
대출받을 때 미리 동의해 두면 편하지 않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대출 약정 때처럼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 없는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계 등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 그때 신청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연체로 통장이 막히기 시작했다면
어느 은행에 어떤 빚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계·압류에 대비해 무엇부터 할지 1:1 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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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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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보도자료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합니다」(2026. 9. 29. 배포),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026.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