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뒤 계약을 합의로 깨면 압류도 사라질까 — 대법원 2026. 9. 29. 판례 변경
한 줄 답
2026년
압류된 뒤 계약을 합의로 깨도 원칙적으로 압류는 남으니, 멈추려면 법 절차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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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대금·보증금·급여)에 압류가 걸려 있나요?
상대방과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 했나요?
압류된 돈이 생활비 수준인가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가 상대방에게 받을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 빼가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동결하는 단계로, 곧 본안 소송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data-href="/term/gaapryu/">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 회사와 상대방은 계약을 합의로 없던 일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없어졌으니 줄 돈도 없다"고 맞섰고,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9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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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6. 9. 29. · 출처: 대법원 판결요지(2023다275578 추심금, 전원합의체)와 대법원 보도자료 · 이 글 작성 2026. 10. 4.
가압류된 양도대금 채권을 당사자끼리 합의해제한 사건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 원칙과 예외
종전에는 압류 뒤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의해제로 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바꿨습니다.
압류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합의해제는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새 합의라서, 처분과 본질이 같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가압류 뒤 본압류 전에 합의해제한 경우, 계속적 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법정해제·약정해제 사유를 이미 갖췄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
- 급여·월세처럼 계속되는 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몫 — 다만 압류 당시 이미 생긴 몫에는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 그 밖에 대항을 막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는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 대항 못 함
- 압류 뒤 합의해제
- 가압류 뒤 합의해제
- 이미 생긴 몫
예외: 대항 가능
- 원래 해제 사유 있음
- 계속 계약의 장래 몫
- 현저히 부당한 사정
압류 뒤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깨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압류를 멈출 정식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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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빚을 진 채무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자영업자 B씨의 거래처 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B씨가 거래처와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해도, 거래처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판결은 이렇게 돈을 물어 준 거래처가 B씨에게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해제로 압류를 피하려다 관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끝내면 앞으로 받을 급여에는 압류가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생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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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사 때 압류는 급여 압류 중 이직·퇴사를 참고하세요.
계약을 깨서 압류를 피하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거래처 관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멈추는 정식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신청 + 중지·금지명령 — 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생활 형편을 들어 법원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가 금지된 돈인지 확인 — 급여 일부, 개인별 250만원 이하 예금 등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범위변경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된 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급여 일부, 개인별 250만원 이하 예금)
-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중지·금지명령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 정식 통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로 개인회생 절차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에서 압류채권자와 상대방(제3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이나 변제금 계산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를 피하려고 계약을 정리하는 방식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채무자도 알아 둘 만합니다.
가압류만 된 상태여도 같은가요?
네. 판결은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본압류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이미 합의해제한 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결도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 새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예외 사유가 인정될지는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해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탁된 돈은 이후 법원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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