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 체류, 소득, 재산 기준
한 줄 답
10억
외국인도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3년간 국내에서 벌 수 있는 체류가 관건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남은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가요?
본국에 재산이나 채권자가 있나요?
앞으로 3년 안에 귀국할 계획이 있나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하며 빚이 생겼는데, 외국인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조는 외국인이 이 법을 적용받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결혼이민자든 외국인 근로자든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이 조문을 들어 외국인의 첨부서류를 따로 안내합니다.
네. 법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로 봅니다.
요건은 무엇이고, 무엇이 관건인가요?
| 요건 | 내용 | 외국인이 특히 볼 점 |
|---|---|---|
| 소득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반복되는 영업수입(제579조 제2호·제3호) |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 |
| 빚 한도 |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제579조 제1호) | 외국에 있는 채권자의 빚도 함께 계산 |
| 관할 | 주소(실제 생활하는 곳)·근무지 관할 회생법원(제3조) | 국내 주소나 근무지가 있어야 함 |
| 수행 가능성 |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제614조 제1항 제2호) |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됨 |
법은 문을 열어 두었고, 판단은 "앞으로 3년 벌어서 갚을 수 있느냐"로 합니다.
월 실수령 220만원인 1인 가구 외국인 근로자 C씨라면 계산은 국민과 똑같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1년 남았다면 연장 이력이나 고용계약 같은 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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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어떻게 볼지 정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가능성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요건은 국민과 같고, 앞으로 3년 벌 수 있는 체류인지가 관건입니다.
체류기간과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준비할 서류와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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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개인회생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가 외국인 서류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 인적사항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주소를 보여 주는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소득 — 원칙은 원천징수영수증, 어려우면 급여명세서나 최근 6개월 급여 통장(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 재산 — 임대차계약서, 예금, 보험, 자동차 자료. 법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보므로(제580조) 본국 재산도 적습니다
- 번역문 —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3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등록번호를 쓰고, 외국어 서류엔 번역문을 붙입니다.
외국인이라 더 조심할 점은?
- 본국 재산·소득을 숨기지 않기 — 불성실한 신청은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제7호), 인가 뒤 재산·소득 은닉이 드러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 본국 채권자도 목록에 — 외국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
- 출국 계획은 미리 —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도 참고하세요
- 체류가 끝날 상황이면 미리 검토 —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다른 절차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꼭 할 것
- 본국 재산도 기재
- 본국 채권자도 목록에
- 체류 연장 자료 준비
피할 것
- 본국 재산 숨기기
- 집회 앞둔 장기 출국
- 귀국 계획 숨기기
본국 재산·채권자를 숨기지 말고, 출국·귀국 계획은 미리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은 보통 3년이라,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계속 체류·근로할 수 있다는 자료(연장 이력, 고용계약 등)가 있어야 수행 가능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귀국해 소득이 끊기면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고,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귀국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점부터 상담하세요.
한국인 배우자 명의 재산도 보나요?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가 대가를 낸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부인권 요건이 갖춰지면 고려합니다(실무준칙 제406호).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한국어 서류 작성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외국어로 된 자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3조). 진술서와 목록은 사실대로 정확히 써야 하므로, 혼자 쓰기 어렵다면 도움받을 곳을 상담에서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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