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 연금·수당, 생계비, 변제기간

한 줄 답

3년

장애가 있어도 요건은 같고, 장애 관련 급여는 재산에서 빠지며 중증이면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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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연금이 매달 들어오나요?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가요?

장애로 계속 나가는 의료비가 있나요?

장애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때문에 일이 들쭉날쭉한데 개인회생이 될지 걱정되시나요? 법이 보는 것은 장애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돈이 있느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연금도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임금이 아니어도 수입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연금이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데 쓰겠다고 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요건은 같습니다. 정기적인 연금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급여는 압류금지인가요?

급여압류 금지 근거개인회생에서 의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압류금지 →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짐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그 계좌 예금도 압류금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과 받을 권리장애인연금법 제19조 제1항압류금지 → 청산가치에 안 들어감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의 예금장애인연금법 제19조 제2항그 계좌 예금도 압류금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압류금지, 지급된 급여는 정해진 금액 이하 압류금지

재산 쪽은 분명합니다. 압류금지 급여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값) 계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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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장애인복지법 금품을 예로 들어 같은 설명을 합니다.

장애수당·장애인연금은 압류금지라 재산(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매달 갚을 돈 계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그러니까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할 때 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더한다고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가목).

다만 압류금지 급여를 변제금 계산에 얼마나 넣을지 정한 명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을 종류별로 나누고, 무엇이 압류금지인지 근거와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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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180만원과 장애 관련 급여를 함께 받는 1인 가구 D씨라면, 두 소득을 따로 적고 각각의 통장 내역을 붙입니다.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1. 받는 돈을 근로소득·연금·수당으로 나눠 적습니다
  2. 각각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내역을 붙입니다
  3. 압류금지인 급여는 그 근거 조문을 함께 밝힙니다

반영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근거와 함께 적으세요.

연금·수당이 섞여 있어 계산이 어렵다면, 생계비와 변제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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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추가생계비 항목과 소명 방법은 추가생계비 안내,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의료비와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을 소명하면 생계비가 커집니다.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파산이 나은 경우는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원금을 다 못 갚아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거나 꾸준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으로 바꾸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이때는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나 파산 진단부터 보세요.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꾸준한 근로소득
  • 정기 연금 수입
  • 생계비 넘는 소득

파산을 볼 경우

  • 수입이 생계비 미만
  • 꾸준한 수입 없음
  • 갚을 돈이 안 남음

중증이면 3년 미만이 가능하고,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 연금·수당, 생계비, 변제기간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만 받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연금도 정기적이면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매달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사건에 파산 전환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장애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품과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2조). 일반 통장으로 받아 다른 돈과 섞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경증 장애도 변제기간 단축이 되나요?

준칙 제424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경증이라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나이(65세 이상·30세 미만), 자녀 양육, 2026년 10월 신설된 취약채무자 요건 등 다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줄였는데요?

소득이 줄어든 사정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 상황은 진술서와 자료로 밝히면 됩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가 늘어 매달 갚을 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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