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까

한 줄 답

14일

폐지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대개 재신청이 현실적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이 안 지났나요?

폐지 사유(미납·서류)를 지금 해소할 수 있나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앞으로도 갚기 어렵나요?

폐지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다툴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문제 되는 것은 인가 뒤 변제금 미납입니다.

시점폐지 사유(요약)근거
인가 전개시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5년 안 면책 이력이 명백히 드러난 때제620조 제1항 제1호
인가 전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제620조 제1항 제2호
인가 전서류 미제출·허위 작성·기한 불준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허위 설명제620조 제2항
인가 후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제621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2줄 더 보기
시점폐지 사유(요약)근거
인가 후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변제금 미납 등)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제621조 제1항 제3호

인가 전엔 자격·서류·불출석, 인가 뒤엔 대개 변제금 미납이 사유입니다.

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 공고일부터 14일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2조).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결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하루 차이로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날은 사건검색의 공고일로 계산하되, 여유를 두고 일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공고하지 않는 일반 결정의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폐지결정은 공고 대상이라 14일 규정을 봅니다.

사건검색은 개인회생 사건조회를 참고하세요.

우편이 안 와도 공고일부터 14일이 흐릅니다.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항고법원은 원래 결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봅니다. "앞으로 잘 내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유를 해소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과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1. 사건검색으로 공고일을 확인하고 14일째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결정문의 폐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없앤 자료를 만듭니다
  3. 폐지결정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항고장과 자료를 냅니다

원심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폐지 사유를 해소했다는 자료를 냅니다.

14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부터 할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부터 할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9조 제3항),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예외로 논의되는 것이 추후보완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보완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요건이 엄격하니 기대하기보다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개 재신청입니다.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개 재신청입니다.

항고와 재신청, 무엇이 나을까요?

구분즉시항고재신청
다투는 것폐지결정이 옳았는지새 사건으로 처음부터
기한공고일부터 14일법정 기한 없음(5년 안 면책 이력 등 기각 사유는 따로 확인, 제595조)
맞는 경우폐지 사유를 이미 해소했거나 결정에 잘못이 있을 때사정이 크게 바뀌어 새 변제계획이 필요할 때
부담항고 비용, 보증금 공탁 명령 가능성새 신청 비용, 종전 사건 서류와 사유 해소 설명(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4호)
압류·추심항고 중 폐지결정 미확정중지·금지명령을 다시 받아야 함. 과거 신청 이력은 남용 여부 검토 대상(실무준칙 제403호)

인가 뒤 폐지돼도 이미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제621조 제2항).

재신청 준비는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미납이 원인이라면 변제금 미납 대응도 함께 보세요.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파산 진단도 확인해 보세요.

항고가 맞는 경우

  • 14일이 안 지남
  • 미납금을 이미 냄
  • 결정에 잘못이 있음

재신청이 맞는 경우

  • 14일이 지남
  • 소득 구조가 바뀜
  • 새 계획이 필요함

사유를 이미 해소했으면 항고, 사정이 크게 바뀌었으면 재신청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까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폐지결정문을 우편으로 못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간 건가요?

폐지결정은 공고로 고지되고 송달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제622조). 그래서 우편을 못 받았어도 공고일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결정·공고 날짜를 바로 확인하세요.

항고하면서 밀린 변제금을 내도 되나요?

폐지 사유가 미납이라면 밀린 금액을 낸 기록이 항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로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회생위원이나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중병으로 더 못 갚게 돼서 폐지될 것 같아요.

인가 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폐지되기 전에 먼저 살펴보세요.

폐지된 뒤 바로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앞으로도 갚기 어렵다면 재신청보다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를 따로 보므로 사정을 먼저 점검하세요.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결정문과 공고일, 폐지 사유를 알려 주시면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부터 준비할지 1:1 상담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9조·제13조·제33조·제564조·제595조·제620조·제621조·제622조·제623조(제247조 제4항~제7항 준용)·제624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444조·제445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