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회생 사건,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
한 줄 답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법원·사건번호·이름만 넣으면 지금 단계가 나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내 사건번호를 알고 있나요?
진행이 몇 달째 멈춘 것 같나요?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인가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서 보나요?
진행 단계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봅니다. 법원, 사건번호, 이름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변제금이 잘 들어갔는지는 회생위원 계좌 이체 내역이 기준입니다. 내 통장의 이체 기록이 곧 납입 증빙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이 됐는지는 사건기록 열람이나 법원(회생위원실) 문의로 확인합니다.
| 궁금한 것 | 확인 방법 |
|---|---|
|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나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접수·보정·개시·인가·면책 등 진행 내역이 시간순으로 표시 |
| 다음 기일·제출 기한 | 나의 사건검색의 기일 내역 + 맡긴 사무소 안내 — 우편 송달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 변제금이 잘 들어가고 있나 | 매달 이체하는 회생위원 계좌의 이체 내역이 곧 납입 증빙 |
| 채권자에게 배당이 됐나 |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이 배당 — 상세 내역은 기록 열람·법원(회생위원실) 문의 |
| 면책 결정이 났나 | 나의 사건검색에 면책결정 표시 + 결정문 송달 |
자세히 보기
사건번호는 맡긴 사무소가 접수 직후 알려줍니다. 모르면 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법원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갑니다 —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 접수한 법원을 고릅니다 (예: 서울회생법원)
- 사건번호(예: 2026개회12345)와 내 이름을 넣습니다
- 진행 내역에서 접수·보정·개시·인가·면책 중 지금 단계를 봅니다
진행 단계는 나의 사건검색, 납입 여부는 내 이체 내역으로 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 — 보정명령·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같은 송달물 첫머리에 사건번호(예: 2026개회12345)가 있습니다
- 접수를 맡긴 사무소 — 접수 직후 번호를 받으므로 전화 한 통이면 가장 빠릅니다
- 직접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해 내 사건 목록에서 봅니다
- 그래도 모르면 — 신분증을 들고 접수한 법원 민원실에 가면 알려 줍니다
법원 우편물 첫머리를 보세요. 없으면 사무소나 법원 민원실에 물으면 됩니다.
조회는 되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조회는 되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조회가 안 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사건번호 형식 — 연도+사건부호+번호(예: 2026개회12345). 개인회생은 "개회"입니다. 하이픈·띄어쓰기 없이 넣어 보세요
- 법원 선택 — 접수한 그 법원(예: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을 골라야 합니다. 지원에 냈다면 해당 지원
- 이름 불일치 — 개명했다면 접수 당시 이름으로 넣습니다
- 막 접수한 사건 — 전산 반영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뒤 다시 보세요
- 그래도 안 되면 — 맡긴 사무소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유료 "조회 대행" 사이트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나옵니다
- 번호 붙여 쓰기
- 접수한 법원·지원
- 접수 당시 이름
이러면 안 나옵니다
- 하이픈·띄어쓰기
- 다른 법원 선택
- 접수 당일 조회
번호는 붙여 쓰고 접수한 법원을 고르세요. 막 접수했다면 하루 이틀 뒤에.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나요?
계약한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들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변제금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회생위원 계좌 이체 내역이 납입 증빙입니다. 이체 기록이 있는데 미납으로 안내받았다면 계좌번호 착오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맡긴 사무소나 회생위원실에 이체증을 보내 확인하세요.
나의 사건검색에서 개인회생도 조회되나요?
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사건부호 "개회"), 당사자명을 넣으면 진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없이 쓰는 대법원 공식 서비스입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진행 중인데 뭔가 막혔다면
조회 화면 기준으로 지금 단계와 다음 할 일을 1:1로 짚어드립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개시결정과 함께 추심·압류·소송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자 부담이 멈추며, 변제계획 인가를
- 인가는 절반입니다 — 3년 완주가 면책을 만듭니다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매달 변제금 납입이 전부입니다.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미납 3회분 전 대응,
-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 기각 예고가 아닙니다보정권고는 서류를 고치거나 보태라는 법원의 요청이지, 기각 통지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성실히 답하면 절차는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