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무엇이 압류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한 줄 답
추심명령은 이미 판결이 난 뒤라 다투기보다 절차로 멈춰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급여가 압류 대상에 들어 있나요?
월급이 법정 한도보다 더 떼이나요?
압류한 채권자가 두 곳 이상인가요?
무엇이, 얼마나 압류되나요?
| 대상 | 압류 범위 | 보호되는 부분 |
|---|---|---|
| 급여 | 원칙 1/2(구간별 계산) | 월 250만원 이하 전액, 250만~500만원은 250만원, 500만~600만원은 1/2, 600만원 초과는 300만원+(급여 1/2−300만원)의 1/2 |
| 예금 | 잔액 전부에 효력 | 현행 기준 250만원 |
| 임차보증금 | 전액 대상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 퇴직금 | 1/2 | 나머지 1/2 |
급여·예금·보증금이 대상이고, 각각 보호되는 몫이 있습니다.
압류가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 압류는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회사(제3채무자)는 압류분을 떼어 채권자에게 줄 의무가 있어, 사실상 직장에 알려집니다.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급여 담당자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압류 단계에서 회생을 결심하는 이유입니다.
회사에는 알려지지만,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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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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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 사정을 소명해 생계비를 넓힙니다
- 채권자와 분할 합의 — 압류 해제와 맞바꾸는 방식
- 개인회생·파산 신청 — 금지·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이 나오면 추심과 집행이 멈춥니다
- 청구이의 — 이미 변제했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집행을 다툽니다
- 결정문에서 압류 대상과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월급이 과하게 떼이면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면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으로 한 번에 멈춥니다
범위변경·합의·금지명령 중 내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 잘리나요?
압류는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는 압류분을 공제해 지급할 의무만 집니다. 다만 급여 담당 부서에는 알려집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경합하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대응보다 회생으로 전체를 묶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급여도 1/2만 압류되나요?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이 되어 예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라는 점을 소명해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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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묶인 상태에서 회생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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