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 소멸시효, 언제 끝나나 계산

빚의 종류와 기준이 되는 날짜를 넣으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 뒤에 일부 변제·채무 승인·지급명령·압류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돌기 때문에, 그 날짜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시효의 시작점(기산점)과 중단 여부는 계약 내용·통지·법원 기록에 따라 달라지고, 판단에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확인 전에는 한 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지 마세요. 그 행동이 시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원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이 결과,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위 계산은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생계비 소명과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빚의 종류별 소멸시효

빚의 종류기간근거
은행·카드·캐피탈·대부업 대출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상법 제64조
개인 간 빌린 돈 등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지급명령·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기간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세어 만료일이 끝나면 완성됩니다. 통신요금처럼 법에 더 짧은 시효(3년 등)가 정해진 채권도 있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도(채권양도) 시효는 원래 채권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종류가 애매하면 채무 소멸시효 글의 표와 함께 확인하세요.

시계를 처음으로 돌리는 것 — 중단 사유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제178조). 소송·지급명령으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이때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승인입니다. 추심 전화에 "조금씩 갚겠다"고 하거나 소액을 입금하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촉장 같은 재판 밖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이 뒤따라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174조). 지급명령이 이미 왔다면 지급명령 대응부터 보세요.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빚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카드사·은행·캐피탈·대부업체의 대출과 카드대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보통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다만 그 사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빚을 인정했거나, 지급명령·소송·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시효 완성을 주장해 갚기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그 안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라 시효를 중단시키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제178조 제2항).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그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등 개인회생절차 참가는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이라, 시효가 다툼이 되는 채권이 섞여 있다면 신청 전에 어떻게 적을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2조·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 상법 제64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