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전세사기 피해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가, 전세대출 9,000만원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은 조건입니다. 지금은 월세 60만원 집으로 옮겨 월 25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낮게 평가됩니다. 피해자라는 사정은 빚이 생긴 경위 소명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2,50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1인) | − 1,538,543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인천 · 월세 60만원) | − 326,139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인천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635,318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총 변제금 | 2,287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6,713만원 · 74.6%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전세사기 피해자는 채무 발생에 본인 귀책이 없어 성실성 심사에서 문제될 것이 없고, 보증금 반환채권의 평가(회수 가능성)가 청산가치를 좌우합니다. 임대인 파산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 소명이 관건입니다.
관할: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20대 사회초년생·월 소득 250만원·1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인천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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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