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금 어느 단계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로 갑니다. 지금 단계를 고르면 당장 할 일, 법이 정한 기간과 흔히 걸리는 시간, 다음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 일정은 관할 법원, 보정 횟수,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통지서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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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법이 정한 기간

단계법이 정한 기준근거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법원이 늘릴 수 있음)제610조 제1항
개시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제596조 제1항
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제596조 제2항 제1호
채권자집회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뒤제596조 제2항 제2호
변제기간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필요하면 5년까지)제611조 제5항
면책변제 완료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 확정되어야 효력제624조·제625조

법이 정한 기간은 기준일 뿐이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리고, 그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것은 보정입니다.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단계든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대출받기,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기,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기는 보정·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인가 후에도 재산·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바뀌면 혼자 움직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제619조) 같은 공식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하지만 실제로는 보정권고·보정명령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동안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일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가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보통 냅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첫 납입일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납입하고, 인가 전 납입 실적은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간에 밀리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멈추는 것이고, 압류 자체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그 뒤 해제 절차를 사건에 맞게 진행합니다.

변제를 다 하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신청이 필요한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르므로 마지막 회차 무렵 확인하세요.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조세·벌금·양육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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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00조·제610조·제611조·제613조~제615조·제619조·제621조·제624조·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