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내 조건에 맞는 목록 만들기
개인회생 서류는 공통 서류에 소득 유형·주거·차량·가족 상황에 따른 서류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고르면 필요한 서류와 어디서 떼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씩 체크하면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빠지거나 더해지는 서류가 있고, 신청 후 보정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 서류를 못 구하겠다"는 경우에도 대체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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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목록은 다섯 묶음입니다
서류가 수십 장처럼 보여도 묶어 보면 다섯 덩어리입니다. ① 나는 누구인가(신분·가족) ② 빚이 얼마인가(채무) ③ 가진 게 무엇인가(재산) ④ 얼마나 버는가(소득 — 직업별로 다름) ⑤ 왜 이렇게 됐나(진술서). 채무는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나온 금융사 목록대로 부채증명서를 떼면 빠짐이 없고, 재산은 계좌 통합조회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한 번에 훑을 수 있습니다. 지인·사채처럼 신용정보에 안 나오는 빚은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서류가 없을 때 — 대체 자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기록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무상거주 확인서에 서명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통장 입금 기록,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사유서 같은 대체 자료로 소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황별 방법은 서류 못 받을 때 대체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못 받을 때, 임대차계약서 분실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서류는 몇 개나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신분·가족, 채무, 재산, 진술서)에 소득 유형별 서류와 주거·차량·배우자·부양가족에 따른 서류가 더해지는 구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생성기로 조건을 고르면 보통 20~30개 안팎의 목록이 나오고, 신청 후 법원이 보정으로 더 요구하는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언제 떼는 게 좋나요?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어 신청 직전에 몰아서 떼는 편이 두 번 일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사 부채증명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먼저 요청해 두세요.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재직증명서를 못 떼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 조합으로 재직·급여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을 때는 대체 급여자료를 참고하세요.
체크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체크 상태와 선택한 조건은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기·브라우저로 다시 들어오면 이어서 체크할 수 있고,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기기에서 열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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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신청서·첨부서류), 실무 서류 목록 기준 (법원·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